• 5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등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31시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방송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재석 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제 ‘방송4법’ 중 남은 것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EBS법’) 개정안 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가결 직후인 오전 8시 30분쯤 EBS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네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야당은 24시간 뒤인 30일 오전 이를 종결시키고 해당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민주당은 30일에 방송4법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야당의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야당의 강제 종결 및 법안 통과’로 지난 25일부터 닷새째 이어진 여야의 방송4법 대치는 30일 일단락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의 화력이 ‘방송투쟁’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전 대표의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나 노동계에서 주시하는 ‘노란봉투법’보다 이를 먼저 강행처리해서다.
 
방송4법은 KBSㆍMBCㆍ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확대해 정부ㆍ여당의 영향력을 낮추고, 이들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8월 12일 방문진 이사진 임기 만료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가 줄줄이 끝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이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선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 처리를 끝마쳐야 한다는 게 야당의 전략이다. 특히 현재 야권 우위인 MBC의 이사진 구도...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6960?cloc=dailymotion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