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가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린 가운데, 손 감독 측은 합의금 수억 원을 거절하자 고소당했다고 주장했고 고소인 측인 이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손 감독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김형우 변호사는 27일 조선일보에 "고소인 측은 합의금으로 수억 원을 받길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손 감독은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일반적인 민사재판 배상금 1,500만~3,000만 원 보다 높은 1억 원의 합의금을 주는 게 어떠냐는 김 변호사의 제안에 "우리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처벌을 받겠다. 굳이 많은 돈을 주고 합의해 나쁜 선례를 만들 필요 없다"며 합의금 상한을 3,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피해자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이고 광고며 이적료며 이미지 마케팅 하는 비용이 얼만데, 돈이 아까운 것이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당시 손 감독은 "이 사건을 왜 일반 사건하고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는 흥민이와 전혀 별개 사건이다. 절대로 흥민이와 결부시키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 측은 이후 합의금을 조금씩 낮춰 가며 몇 차례 수정 제안을 해왔지만, 손 감독은 3,000만원을 고수했다. 그렇게 합의는 지난달 말 결렬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보도된 것과 같이 손 감독이 원생을 상대로 "X 같은 XX", "죽여버리겠다"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며 "손 감독은 평소 분위기가 느슨해지면 '이 XX들아, 너네 부모님이 주신 피같은 돈으로 여기까지 왔어. 정신 바짝차리고 하나라도 얻어가. 계속 이렇게 슬렁슬렁 경기 뛸꺼면 짐 싸서 집에 가. 내일부터는 똑바로 해. 알았어?'라는 식으로 독려한다. 이 과정에서 욕설이 나올 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벌 역시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체벌은 경기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외국 전지훈련을 나오니 선수들 사이 들뜬 분위기가 계속됐다. 그래서 코치들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해 체력 훈련을 하게 됐다. 막바지에 선수들에게 '하프라인 찍고 20초 안에 안 들어오면 한 대 맞는다'라고 했고, 선수들도 동의했다. 20초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선수들이 코너킥 플라스틱 봉으로 한 대 씩 맞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A군 ... (중략)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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