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계약갱신요구 조항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 #합헌 #재산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계약갱신요구 조항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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