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9명 중 3명이 임기만료로 동시 퇴임해 헌재 마비 사태가 초래되는 걸 사흘 전 스스로 막은 것이다. 후임 재판관을 선출해야 할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 몫을 다투느라 후보자조차 지명하지 않으며 책임을 방기하자 헌재 스스로 모법 조항을 중단하는 ‘비상조치’를 취한 셈이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지난 10일 위헌소송과 함께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지난달부터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관 세 명이 퇴임하고 나면 심판절차가 멈추고 직무정지는 무기한으로 늘어질 위기에 놓이자 지난 10일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3명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사태가 되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또 직무정지 사태가 장기화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물론 다른 모든 사건도 정상 심리할 수 있게 됐다. 헌...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418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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