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절에 마음을 담아 주고 받은 선물.
받을 땐 좋았는데, 내용물에 비해 과한 포장이 모두 쓰레기로 남았습니다.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위협하는 과대포장 실태를, 현장 카메라,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설 연휴, 정성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선물 내용물보다 포장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과대포장.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명절맞이 손님들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 백화점입니다.
한우 다섯 팩 묶음 포장에 높이가 성인 남성 손으로 두 뼘을 훌쩍 넘는 스티로폼 상자를 씁니다.
[현장음]
"이게 올라가서 포장이 돼요. 높이가 한 이 정도 되죠."
인근 다른 마트의 과일 선물세트는 포장재에 고정재, 종이 상자, 보자기까지 3중, 4중 포장이 예사입니다.
[현장음]
"단품이요? (이거 하나하나 빼서 그렇게 못 가져가는 거예요?) 네네. (포장) 같이 해가지고 예쁘게 가져가는 게…"
마트에서 구매한 과일, 고기 등 설 선물세트입니다.
포장을 풀어 보겠습니다.
실제 내용물은 전체 제품 부피보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조현진 / 인천 부평구]
"(선물세트) 사는 이유가. 주변 지인들께 감사한 마음과 새해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거를. 쓰레기를. 사실 쓰레기잖아요…포장 쪽으로 술수를 쓰는 것 같아서"
[현장음]
"360(밀리미터). 300(밀리미터)"
줄자로 가로세로 폭을 재고,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 내용물이 닿는지도 확인합니다.
지자체와 환경공단 등이 명절 기간 과대포장 제품 집중 단속에 나선 겁니다.
선물세트 등은 포장 공간이 전체 제품 공간의 25%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 포장 횟수도 2차 이내로 제한됩니다.
위반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화 / 한국환경공단 환경포장관리부]
"너무 빈 공간은 많은데 구성품은 적다 보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통보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하지만 제품마다 포장 기준이 다른데다 묶음으로 팔거나 보냉제, 과일포장재의 경우 과대포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나윤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애매한 기준 때문인 것 같고 제품마다 다 다르고. 이 부분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과대 포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느슨한 과대포장 규정 속에 명절마다 쏟아지는 일회용 쓰레기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을 감싸는 데 활용됐던 스티로폼 상자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제 키의 서너 배는 거뜬히 넘는 높이입니다.
[김영호 /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운영소장]
"구정이나 추석 때 같은 경우는 그것(평소)보다 서너 배 정도 많게. 하루에 많게는 15톤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카메라, 강보인입니다.
PD: 김남준 장동하
작가: 전다정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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