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앵커]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이례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귀가했습니다.

자신의 진술이 조서에 누락됐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억지를 부리더니 일방적으로 조사실을 떠났다는 입장입니다.

장호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이 정치검찰에 연민을 느낍니다."

11시간 가량 조사받았지만 정작 이 대표는 조서에는 날인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날인되지 않는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조서에 우리의 진술 취지가 반영 안 된 부분이 너무 많다"며 "더 이상 열람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단식 농성장에서도 이 대표는 끊임없이 검찰 조사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니 뭐, (검찰이) 통화기록이라도 하나 주고 전화했지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불필요한 트집을 잡고 조서 날인을 거부한 뒤 무단 퇴실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조서 날인이 의무냐'고 질문하면서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며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 특정해달라'고 했지만 갑자기 '그만합시다'라며 일방적으로 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는 12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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