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선정해 장기간 인격을 말살했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한 남성들이 동문 등 여성 지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에 달했습니다.
5개월여의 재판 끝에 1심은 주범 4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30대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박 씨 등이 허위 음란물을 만들고 지인을 능욕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사냥감 고르듯 선정해 장기간 성적으로 모욕하고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 등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거란 오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키는 것이 사법부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어서는 안 될 범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조윤희 / 피해자 법률대리인 : 모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체가 신뢰감, 정의감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주범 박 씨에게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엄벌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본 건데, 중형을 선고받은 박 씨와 강 씨가 항소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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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선정해 장기간 인격을 말살했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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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한 남성들이 동문 등 여성 지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에 달했습니다.
5개월여의 재판 끝에 1심은 주범 4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30대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박 씨 등이 허위 음란물을 만들고 지인을 능욕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사냥감 고르듯 선정해 장기간 성적으로 모욕하고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 등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거란 오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키는 것이 사법부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어서는 안 될 범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조윤희 / 피해자 법률대리인 : 모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체가 신뢰감, 정의감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주범 박 씨에게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엄벌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본 건데, 중형을 선고받은 박 씨와 강 씨가 항소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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