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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는 이슈콜입니다.

충북 증평군 한 도로에 걸려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입니다.

이렇게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현수막 훼손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길거리 현수막은 수난을 겪어 왔는데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엔 현수막과 벽보 훼손 혐의로 850명이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이 숫자는 당시 전체 선거사범의 30%가 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혐의로 305명이 송치됐었습니다.

사연은 다양했는데요.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걸린 현수막을 훼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는 "내부가 안 보여 답답했다"고 해명했고,

지난 대선 때 현수막을 떼어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50대는 '가게 간판이 가려져 매출이 줄어든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현수막이나 벽보 등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면 처벌받습니다.

정치적 의도 없이 영업에 방해된다거나 하는 등 사유가 있어도 법망을 피해갈 순 없는 겁니다.

전문가는 차라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불편사항을 신고하라고 조언합니다.

[김성수 / 변호사 : 선거 홍보물과 관련해서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철거한 자는 공직선거법 240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에 관해서 철거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형사적인 처벌도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현수막에) 어떠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선거사무소의 책임자에게 이런 불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이와 관련해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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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는 이슈쿨입니다.
00:03충북 증평군 한 도로에 걸려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입니다.
00:09이렇게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00:16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현수막 훼손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0:21선거 때마다 길거리 현수막은 순환을 겪어왔는데
00:24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엔 현수막과 벽보 훼손 혐의로 850명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00:32이 숫자는 당시 전체 선거 사범의 30%가 넘는 수준입니다.
00:38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혐의로 305명이 송치됐습니다.
00:44사연은 다양했는데요.
00:45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걸린 현수막을 훼손해 벌금형을 선거받은 60대는
00:52내부가 안 보여서 답답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고요.
00:57지난 대선 때 현수막을 떼어내 벌금 80만 원을 선거받은 50대는
01:02가게 간판이 가려져서 매출이 줄어든다라는 어떤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01:08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현수막이나 벽보 등의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01:14정치적인 의도 없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거나 하는 등 이런 사유가 있어도
01:19법망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01:22전문가는 차라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불편사항을 신고하라고 조언합니다.
01:30선거 관련해서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철거한 자는
01:34공직선거법 240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1:41이 현수막에 관해서 철거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01:45이를 임의로 철거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형사적인 처벌도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1:51이 부분을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01:53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01:57이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선거사무소의 책임자에게
02:03이런 불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02:05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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