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3차 공판 오전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법원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출석했지만묵묵부답으로 포토라인을 지나갔는데요. 관련 내용과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등에 대한 이야기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으로 포토라인 통과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긴 했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 다시 한 번 보시죠.
전직 대통령의 포토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으로 오늘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아무 메시지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조기대선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달변가고 말을 하기 좋아한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죄를 주장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스럽다.
아니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사과의 메시지 전달은 했는데 의외로 윤 전 대통령은 사과랄지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또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추론해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경호차를 타고 지상이 아닌 지하로 출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본인이 국민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면 지상으로 출석하겠다. 아마 그 당시에 그랬을 건데, 아무 말 없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지하로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본인 자체가 지상으로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고 약간 모욕적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포토라인에 서면 결과적으로 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1213183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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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3차 공판 오전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법원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출석했지만묵묵부답으로 포토라인을 지나갔는데요. 관련 내용과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등에 대한 이야기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으로 포토라인 통과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긴 했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 다시 한 번 보시죠.
전직 대통령의 포토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으로 오늘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아무 메시지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조기대선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달변가고 말을 하기 좋아한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죄를 주장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스럽다.
아니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사과의 메시지 전달은 했는데 의외로 윤 전 대통령은 사과랄지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또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추론해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경호차를 타고 지상이 아닌 지하로 출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본인이 국민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면 지상으로 출석하겠다. 아마 그 당시에 그랬을 건데, 아무 말 없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지하로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본인 자체가 지상으로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고 약간 모욕적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포토라인에 서면 결과적으로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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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3차 공판, 오전 재판이 종료가 됐습니다.
00:07오늘 처음으로 법원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서 출석했지만 묵묵부답으로 포토라인을 지나갔는데요.
00:13관련 내용과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등에 대한 이야기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0:19어서오세요.
00:19안녕하세요.
00:21처음으로 포토라인 통과한 윤석열 전 대통령.
00:24오늘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긴 했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00:28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00:48전직 대통령의 포토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으로 오늘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00:54언론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아무 메시지를 내지 않았거든요.
00:59그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01:01제가 볼 때는 전 대통령이잖아요.
01:03그리고 심지어 그로 인해 비상계획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 실시가 되기 때문에
01:07사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01:11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다병 가고 말을 하기 좋아한다.
01:17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01:18그럼 오늘 저 자리에 서서 또 다른 말을 할지 않았는데 전혀 말을 하지 않았어요.
01:23그런데 이전에 노무현,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01:29본인이 무죄를 주장했거든요.
01:31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스럽다.
01:34아니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01:36이런 식으로 사과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01:39의외로 윤 전 대통령은 사과를 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01:43또 자기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01:49그래서 굉장히 의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01:50아마 이거 자체는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추론을 해볼 수 있었어요.
01:54왜냐하면 전에는 경호차를 타고 지상이 아닌 지하로 출석을 했었잖아요.
02:00그러면 사실 본인이 국민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면
02:05지상으로 출석하겠다.
02:07아마 그 당시 그랬을 건데
02:08그래도 아무 말 없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지하로 또 출석을 했었거든요.
02:14그러면 본인 자체가 이제 지상으로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02:18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 대통령에서 애호하지 않고 약간 모욕적이다.
02:23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02:24그런데 포트라인을 쓰면 결과적으로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 자체는
02:30비상기압, 탄핵, 그다음에 내란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없느냐
02:34사과할 맘이 없느냐 있느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02:38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2:42윤 전 대통령이 이제 역대 대통령 다섯 번째 포토라인에 선 것인데
02:47대통령마다 대응이 달랐습니다.
02:49조금 전에 포토라인에서 얘기했던 대통령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02:52아예 출석 자체를 거부한 대통령도 있었죠.
02:55네. 그런데 사실 결과를 따지면 탄핵이 됐잖아요.
03:01그러면 탄핵의 어떤 결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엄격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03:07일단 내란죄라고 탄핵 시판은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03:13이번 내란죄에 관한 재판 과정이랄지 이런 걸 보면
03:17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재판이에요.
03:20불리한 재판이고 또 이전에 어떤 재판과 탈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03:25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경우와 틀리 이 사건 자체는 내란죄에 대해서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03:31그래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의 근거거든요.
03:36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03:37그래서 형량을 감격해 준다고 해서 이게 몇 년 선고되고 그럴 사건은 아닙니다.
03:43그리고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03:46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과의 한마디도 있어야지 않느냐 싶은데
03:51본인도 내란죄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탄핵 시판 당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03:57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04:00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내가 사과할 이유가 없다.
04:04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4:07오늘의 3차 공판인데요.
04:09오늘 3차 공판에서는 어떤 점을 좀 핵심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04:13일단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에는 내란 외환죄 말고는 기소할 수 없었죠.
04:19그런데 파멸이 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는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04:24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내란죄하고 병합이 됐어요.
04:28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병합했다는 걸 고지하고
04:31그런데 아마 검찰이랄지 피고인 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 기록이랄지 이런 것을 입수를 안 한 것 같아요.
04:38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인증 여부에는 다음 길에 하겠다.
04:42증거에 대해서 동의 여부도 그렇게 한 것 같고
04:45오늘은 결국 제일 중요한 증인들이 둘이 나오게 돼 있죠.
04:49박정환 특수전 사령부 참모장 그리고 오상배 수도방위 사령부 부관
04:54오늘은 증인신문을 하는 겁니다.
04:58계엄 당시에 이제 방금 언급해 주신 두 인물들이
05:01각각 그러니까 박정환 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05:04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05:07그리고 오상배 수방사 부관 같은 경우에는
05:10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을 직접 들었다.
05:13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들었다고 알려진 인물들이죠?
05:15일단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 이걸 대통령부터 직접 지시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5:24물론 인원이냐 아니냐 대통령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지만
05:28그렇지만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고
05:30그런데 윤 전 대통령하고 직접 전화를 받을 당시에 박정환 참모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05:38그래서 이 참모장의 어떤 진술 자체가 곽종근 전 사령관과 진술이 일체할 가능성이 크고
05:45증인신문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05:48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검찰 측 증인이기 때문에
05:51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러한 증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05:59그 다음에 오상대 수방사령관 부관이거든요.
06:03그러면 그 당시 수방사령관이 이준우 사령관이었는데
06:08그때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06:11그러면 이준우 사령관이 사실은 탄핵 때 나와서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못 하겠다고 했어요.
06:18그런데 불구하고 그 당시 통화할 때 옆에 동석였던 인물이 있기 때문에
06:24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통화를 했느냐를 생생하게 증언할 가능성이 커요.
06:30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준우 전 사령관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안 한다랄지
06:38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06:42이 오상배 부관의 증인신문은 내란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06:48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오늘 박정환, 오상배 두 군인의 증언 자체는 검찰 측 증인이고
06:56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7:01오상배 대위 오전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있었고요.
07:06좀 주목할 만한 진술들을 보면 이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4차례 통화 가운데
07:12총을 싸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자신이 들었다 이렇게 또 오전 재판에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07:19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07:24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하라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07:30그러면 이준우 전 수령관의 사령관의 진술과 좀 일치되는 건가요?
07:35어떻게 봐야 됩니까?
07:37그렇다고 볼 수 있죠.
07:38그러니까 이준우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이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07:42그런데 제 추측에 의하면 검찰에서 거의 똑같이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07:48탄핵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죠.
07:50그런 증언은 안 했지만 검찰에서는 거의 똑같은 진술을 했을 거고
07:54그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서 그 당시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를 불러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08:01그래서 전화를 할 때 같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두 사람 진술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08:07그렇죠.
08:08전체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이거 자체를 부인하잖아요.
08:14이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
08:15그렇지만 이준우 전 사령관이 검찰에서는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08:21또 그 내용을 옆에서 들었다 오상배 대위가 그러면 그 진술이 일치가 되면
08:26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신빙성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08:32그렇기 때문에 증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08:35또 오늘 아마 그런 내용도 나온 것 같아요.
08:38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08:42그러니까 오상배 대위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은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합법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08:52그리고 자기가 진술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진술을 할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08:58내가 구태에 할 필요가 있으면 되겠느냐.
09:01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했다는 거고
09:05그다음에 왜 진술을 사실대로 하게 됐느냐.
09:08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더라.
09:14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진술을 한 것이다.
09:17이렇게 오늘 증언해서 증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09:21오상배 부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09:25오전에 이진우 사령관이 확인을 해봐라.
09:29그러니까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라는 지시에 따라서
09:32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는데
09:34이때 영상이 있어서 삭제를 했다.
09:37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거든요.
09:40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09:43그럴 가능성도 있죠.
09:44그러니까 삭제한 이유는 뭔가 불리하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09:47그러면 이건 법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9:51이전 사령관이 증거인멸을 하라고 교사한 걸로 볼 수가 있고
09:55그걸 인멸을 했잖아요.
09:58그러면 오상배 자신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인 아니한테 달라지겠지만
10:02본인에 관한 범죄 행위를 받고 있으면 이것은 오상배 대위에게는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습니다.
10:10그런데 만약에 피의자가 아니면 제3자인 다른 사람의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10:14법적인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죠.
10:16하지만 이전 사령관에게는 사실은 블랙박스 내용의 영상이 있고 대화 내용
10:22대화 내용 자체도 사실은 그대로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 아니겠어요?
10:27그리고 그걸 오상배 대위가 부관이 다 들었기 때문에
10:30결과적으로 이걸 삭제해라 지시했다는 것 자체는
10:35결국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이 사실이었고
10:38오상배의 어떤 증언 자체가 맞다.
10:41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10:43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지시 있었다는 것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데
10:48어떤 전략으로 나올까요?
10:50어쨌든 이 통화 내역에 구체적인 녹취가 지금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10:54그런 점을 좀 파고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0:57아니 그런데요.
10:58어떤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관한 싸움이거든요.
11:02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11:07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준우 사령관도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죠.
11:12그리고 부관도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11:15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준우 전 사령관하고
11:20오상배 대위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걸 입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11:25그런데 사실은 둘이 말이 맞고
11:27그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는데 이걸 없앴고
11:30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시가 또 합으로 전달이 됐을 겁니다.
11:33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어떤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11:38진술의 신빙세로 가는 거고
11:40아마 지금 블랙박스를 지었다 하더라도
11:43또 약간 간접적인 그런 정황들
11:46그런 것들이 상당히 검찰에서 수사를 많이 해놨을 거예요.
11:50그러면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는
11:53이 재판의 결과는 좀 불리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11:57검찰이 이제 오부관을 상대로
11:59계엄 당시 이준우 전 사령관의 어떤 동선이나 통화 내역 등도
12:03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12:04이런 것들로 좀 밝혀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12:06아니요. 동선 같은 게 있는데
12:08사실은 같은 자리가 없었다고 해봐요.
12:12그래서 통화할 때
12:13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
12:17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12:18그래서 아마 동선일지 이런 것들이
12:21이중에 우리가 알리바이의 어떤 허위성
12:24이런 것들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12:26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12:28어느 장소에 갈 수 있었냐 없었느냐는
12:30실제로 그 자리에 이 사람이
12:32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만 입증이 돼버리면
12:34아무리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12:36그건 증거를 채택할 수가 없는 거죠.
12:39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을 밝혀내기는
12:41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2:43윤석열 전 대통령 측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12:46본인이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는
12:49지금 내용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12:50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12:515호 재판에서라도 어떤 전략으로 나올 걸로 보십니까?
12:55그런데 이걸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12:58왜냐하면 반박이라는 것은
13:00예를 들어서 이준유 사령관이라고
13:02같이 통화를 했어요.
13:04그러면 내가 통화한 것이
13:05당신하고 통화한 내용이 그거 아니었냐고
13:08바로 반박할 수는 있겠죠.
13:10그런데 옆에서 들었다는 사람의 내용이기 때문에
13:13대통령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13:17그러면 이 사람의 신빙성을 사실은
13:19탄해옥이 굉장히 어렵죠.
13:20그래서 아마도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전략은
13:25이준유로랄지 곽중금부터 먼저 불러라.
13:28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직접 대화했던
13:32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을 먼저 불러달라 했는데
13:35지금 검찰 측 증인이 신청한 순서대로 가고 있거든요.
13:40그러면 원칙적으로 곽중근, 이준유
13:43두 명이 대통령이 나오고 직접 통화를 했다랄지
13:46지시를 들었다.
13:48이렇게 했는데 들은 바가 없다.
13:52해봐요.
13:52그런데 옆에 부관들은 다 들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13:55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 전략은
13:57일단 직접적인 통화한 사람의 진술을
14:00아닌 걸로 끌어내고
14:02그다음에 옆에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14:04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14:06그런데 그 전략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4:09그럼 앞으로 이준유 사령관이라든지 곽중근 사령관이라든지
14:14그 둘이 이제 출석을 했을 때
14:16어떻게 보면 오늘 또는 오늘 오후에 있을
14:19그 증언들이 일치하는지만 보면
14:20어느 정도 재판의 방향을 가늠할 수도 있겠네요.
14:24그렇다고 볼 수 있죠.
14:25그런데 일단 검찰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을 다 했을 겁니다.
14:31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법정에 와서
14:33그거와 다른 얘기를 하면
14:35검찰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랄지
14:37이런 신빙성에 관한 문제
14:39그리고 특히 곽중근 전 사령관은
14:42이제까지 일부 어떤 단어에 있어서는
14:46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14:47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14:50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참모장
14:54이 얘기하고 거의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4:57나중에 나와서 어떤 진술을 번복하거나
15:00그럴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15:03최재감사원장이나 박성재 장관도 지금 증인 신청하겠다
15:08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10아무래도 비상계엄의 불가피성 이런 걸 주장해 보려고 하는 의도겠죠.
15:15이건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어떤 게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5:20내란죄를 아닌 걸로 뒤집을 수 있는 무죄로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15:26최재감사원장이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15:29민주당이 어떤 폭거, 입법폭력, 여러 가지 탄핵
15:35이런 걸 얘기한다 하더라도
15:36비상계엄의 어떤 요건에 있어서
15:39이미 탄핵 심판에서 인정이 안 됐잖아요.
15:42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15:43그건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야지
15:45이걸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제도를 이용한 것은
15:50맞지 않는다는 거죠.
15:51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15:54사실은 내세울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어요.
15:58단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16:00또 부정선거랄지 중국과 관련된 문제랄지
16:04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폭거랄지
16:07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16:09사실 이론으로서는 대통령이라면 막대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16:12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고
16:13또 수사를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16:16비상계엄의 어떤 정대성을, 정당성을
16:19이런 증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당화 시키기는
16:25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16:26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16:29그다지 할 게 없는 거죠.
16:31그거 외에는.
16:32그러니까 증인심을 하자고 하는데
16:35재판부에서 어쩔지 모르겠어요.
16:37일부는 받아줄 수 있지만
16:38이거 자체는 내란죄와 관계없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16:41받아줄 수 없다.
16:43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죠.
16:44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관련한 소식은
16:48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
16:50이번에 김건희 여사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6:53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56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16:59정확히 어떤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까?
17:02일단 윤 전 대통령하고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17:072022년에 그 당시에 지방선거하고
17:12국회의원 선거에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17:14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부분
17:17그 당시에 창원 의창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17:22그 전에 명태윤 씨가 여론조사를 해주는 거예요.
17:27아마 굉장히 조사가 81번, 81번 정도
17:31가지고 돈은 받지 않고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거고
17:34그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보궐선거에 공천해달라.
17:39결과적으로 공천은 됐습니다.
17:41그래서 사실 명태윤 씨하고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내역도
17:46사실은 취임 전날 통화한 내역도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17:49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는 거고
17:53김건희 여사가 명태윤 씨하고 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17:57합쳐서 한 11번 된다는 거예요.
17:59그래서 공천 개입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지난 작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18:07그때 조국을 수사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김상민, 정 검사를
18:13김영선 의원 지역에 공천받을 수 있도록 명태윤 씨에 도와달라
18:19이런 취지를 했다는 겁니다.
18:20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18:23그래서 이번에 소환은 명태윤 씨와 관련된 소환일 가능성이 큰데
18:27중앙지검에서 이거 말고도 김건희 여사가 명품, 악세사리를 대여받고 안 받고
18:36그 내용을 또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18:38전체적으로 같이 수사를 할지 아니면 명태윤 씨와 관련된 부분만 수사할지는
18:43지켜봐야죠.
18:45끝으로요.
18:46일단 소환을 통보했다는 거는 관련자 소환 주사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18:51어느 정도 진술이나 정황증거를 포착을 했다고 풀이를 하면 될지 이 부분하고요.
18:58계속 불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8:59일단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로 입건이 됐죠.
19:02그래서 명태윤 씨와 관련된 진술, 그다음에 아마 메시지,
19:06이런 증거가 거의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이번 주에 소환해서
19:12조사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19:15이제는 한 3번 이상을 대면 조사 받으라고 계속 구두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19:20그런데 이제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입장은 계속 이렇게 거부하면
19:24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다.
19:26강제 수사라는 것은 체표용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19:31그래서 그런데 아마 지금 대선이 한 22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19:37그래서 설사 출석을 안 된다 하더라도 그전에 강제 수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19:42강제 수사가 한다면 대선 이후에 할 건데
19:45아마 체표용장 발부되기 전에 변호인 통해서
19:50자진 출석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9:53알겠습니다.
19:54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9:57법률적인 쟁점들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20:01고맙습니다.
20:01고맙습니다.
20:02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