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재민 / YTN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YTN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어요.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언제 선고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어제 오후 5시쯤 공지를 했어요.
5월 1일, 내일 오후 3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공지한 겁니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접수된 뒤 34일 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 기한 종료 이후인 지난 22일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셈인데 대법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최종심인 상고심이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은 기소 2년 만인 지난해 11월 15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제 내일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 둔 셈입니다.
전원합의체가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는데, 선고를 위한 절차는 모두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22일에 이어서 이틀 만인 24일에 다시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바로 표결을 한 것으로 봐서 선고를 위한 모든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원합의 표결일에는 대법관들 사이에 격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읽어 봤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의견을 정해서 표결만 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쟁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략)
YTN 최재민 (jmcho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30151512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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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YTN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어요.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언제 선고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어제 오후 5시쯤 공지를 했어요.
5월 1일, 내일 오후 3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공지한 겁니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접수된 뒤 34일 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 기한 종료 이후인 지난 22일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셈인데 대법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최종심인 상고심이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은 기소 2년 만인 지난해 11월 15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제 내일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 둔 셈입니다.
전원합의체가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는데, 선고를 위한 절차는 모두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22일에 이어서 이틀 만인 24일에 다시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바로 표결을 한 것으로 봐서 선고를 위한 모든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원합의 표결일에는 대법관들 사이에 격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읽어 봤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의견을 정해서 표결만 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쟁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략)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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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00:05네, YTN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2안녕하십니까?
00:13네, 안녕하십니까.
00:13네, 먼저 내일 선거와 관련한 속보 들어온 게 있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00:17대법원이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보도 차량을 포함해서 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0:25네, 오전 9시 30분터 모든 차량 대법원의 출입이 통제가 된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00:33네, 대법원 합의체가 내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는데 어제 공지가 된 거죠?
00:42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언제 선고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어제 오후 5시쯤 공지가 정격적으로 공지가 됐습니다.
00:535월 1일, 그러니까 내일 오후 3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정격적으로 공지를 한 건데요.
00:59지난달 28일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입니다.
01:04조의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 기한 종료 이후인 지난 22일 사건을 직접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01:15네,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인데 대법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01:21매우 이례적인 경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1:25통상적으로 선거법 사건은 1심에 6개월, 2심에 3개월, 최종심인 3구심에 3개월 안에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01:34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01:38이 사건의 경우 1심은 기소 2년 만인 지난해 11월 15일이죠.
01:43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01:48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53이제 내일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01:56네,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를 열어서 사건을 심리했는데요.
02:02이제 선고를 위한 절차는 모두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2:06그렇습니다. 22일에 이어서 이틀 만인 24일에 다시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바로 표결을 한 것으로 봐서
02:13선고를 위한 모든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02:19전원합의체 표결일에는 대법관들 사이에 격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02:25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읽어봤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의견을 정해서 표결만 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02:33그리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대법관부터 표결을 해서 대법원장이 맨 마지막에 표결을 하게 됩니다.
02:41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이 뭔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02:44네, 쟁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02:48이 후보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02:56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02:58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03:11음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03:12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03:18네, 또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진술을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해서
03:28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03:31따라서 이 발언이 허위였는지 또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덧붙여서
03:37정치인의 표현이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볼 것인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3:43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게 단순한 표현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명백한지가 핵심인데요.
03:51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03:562심 재판부는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04:03네, 그럼 대법원의 이런 이례적인 속도 저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4:08보통 대법원은 한 달에 한 번 매주 셋째 주 목요일에 전원합의체 기일을 여는 게 관례고요.
04:15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합의 기일을 이달에 추가로 두 번을 더 열었거든요.
04:21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그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점입니다.
04:25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대부분 한 차례 합의로 마무리가 되고요.
04:30다만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은 극히 이례적으로 세 차례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04:36그런데 이번 사건은 쟁점은 복잡하지 않은데도 두 차례나 심리를 했기 때문에
04:40대법원이 그 나름대로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면서도 충실한 심리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51또 하나는 대법원이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4:56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다음 달 11일인데 그 전이나 등록 후에 선고를 하게 되면 선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05:08법조계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대법원이 5월 연휴 직후인 7, 8일쯤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했는데
05:16이처럼 이례적인 신속한 재판은 조의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05:24내일 오후 3시에 TV 생중계가 선고가 되고요.
05:28내일 선고 어떤 경우의 수를 저희가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05:33내일은 첫 번째는 무죄가 선고가 되는 경우고요.
05:38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이 됩니다.
05:47이 경우는 오는 6월 3일 투표일까지 이 후보의 대선 일정에 사법 리스크가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고요.
05:55두 번째는 파기환송인데 이 후보는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를 받았죠.
06:00파기환송은 곧 유죄 취지가 인정되는 것이어서 서울고등보문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고요.
06:06나머지는 대법원이 직접 선고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파기 자판과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파기 자판이 있는데요.
06:15유죄지만 그 벌금 100만 원 미만이 나오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06:20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 후보는 바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서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06:26네, 알겠습니다.
06:28지금까지 YTN 해설위원과 함께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06:3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