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두고 나오는 이례적인 초고속 선고인데요,그 배경과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오후 3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서두르고 있는 건지 숫자로 좀 보면 대법관들이 첫 심리를 한 지 9일 만이고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에 여기에 또 선고시한은 56일이나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속도를 냈을까요?
[김광삼]
일단 1심도 마찬가지고요. 항소심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에서도 배당이 된 다음에 이렇게 빨리 선고를 내리는 사례는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대법원 전체에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야권,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판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이랄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2일날 배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날 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그다음에 그날 바로 심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예는 거의 없거든요.
그다음 이틀 후에 또 심리를 했어요. 심리를 딱 두 번 한 거예요. 그다음에 선고일자를 잡았어요. 그러면 1심 선고 이후에는 36일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당에서 선고까지가 9일밖에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심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부터 이미 기록 자체가 대법원에 도착했을 때 기록을 다 대법관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에 대해서 심리를 빨리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모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배당을 22일 했는데 5월 1일날 선고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이미 심리를 할 수 있는 준비상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3009074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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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두고 나오는 이례적인 초고속 선고인데요,그 배경과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오후 3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서두르고 있는 건지 숫자로 좀 보면 대법관들이 첫 심리를 한 지 9일 만이고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에 여기에 또 선고시한은 56일이나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속도를 냈을까요?
[김광삼]
일단 1심도 마찬가지고요. 항소심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에서도 배당이 된 다음에 이렇게 빨리 선고를 내리는 사례는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대법원 전체에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야권,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판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이랄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2일날 배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날 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그다음에 그날 바로 심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예는 거의 없거든요.
그다음 이틀 후에 또 심리를 했어요. 심리를 딱 두 번 한 거예요. 그다음에 선고일자를 잡았어요. 그러면 1심 선고 이후에는 36일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당에서 선고까지가 9일밖에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심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부터 이미 기록 자체가 대법원에 도착했을 때 기록을 다 대법관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에 대해서 심리를 빨리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모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배당을 22일 했는데 5월 1일날 선고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이미 심리를 할 수 있는 준비상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3009074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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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법원이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00:075월 11일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 열흘 앞두고 나오는 이례적인 초고속 선고인데요.
00:12그 배경과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네, 안녕하세요.
00:18내일 오후 3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서두르고 있는 건지 숫자로 좀 보면 대법관들의 첫 심리를 한 지 단 9일 만이고요.
00:27그리고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에 여기에 또 선고 시한은 56일이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0:34왜 이렇게 속도를 냈을까요?
00:36일단 1심도 마찬가지고요. 항소심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서도 사실은 배당이 된 다음에 이렇게 빨리 선고를 내리는 사례는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00:48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0:50그런데 아마 대법원 전체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00:55그리고 가장 지금 야권,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란 말이에요.
01:05그러면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01:08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판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사실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01:15국민의 어떤 선택권이랄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대법원에서 본 것 같습니다.
01:20그래서 사실은 지난 4월 22일 날 배당을 했잖아요.
01:24그러면서 그날 바로 전화합의체 회부했고 그다음에 그날 바로 또 심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01:30그런 애는 거의 없거든요.
01:32그런 다음에 다음 이틀 후에 또 심리를 했어요.
01:36심리를 딱 두 번 한 거예요.
01:38그다음에 선고를 일자로 잡았어요.
01:40그러면 1심 선고 이후에는 36일, 9일밖에 되지 않잖아요.
01:48그런데 지금 배당에서 선고까지가 사실은 9일밖에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01:54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심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한 거거든요.
02:02그러면 그 전부터 이미 기록 자체가 대법원에 도착했을 때 기록을 다 대법관들에게 나눠주고
02:10이거에 대해서 심리를 좀 빨리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모아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02:15그래서 배당이 22일을 했는데 사실은 5월 1일에 선고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적으로.
02:22그러면 이미 어떤 심리를 할 수 있는 준비 상태, 기록 파악 이런 것들은 다 갖춰진 상태였다.
02:28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02:35이 사건이 결론이 안 나온 상태에서 치료를 지는 것은 맞지 않다.
02:41이런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선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471심에서는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뀌면서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건데
02:52지금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날지 관심입니다.
02:56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2:58전망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03:01왜냐하면 1심에서 유죄이 났지 않습니까?
03:03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03:05그래서 이게 원래 1심 무죄고 2심 무죄다고 한다면 대법원은 무죄가 거의 가능할 것이다.
03:12왜냐하면 사실심에서 일단 무죄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03:15확률적으로 보면 대법원은 무죄로 확정할 것이다 했는데
03:19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갈렸잖아요.
03:22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사실 1심의 어떤 유죄 부분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03:27그다음에 항소심의 무죄 부분에 손을 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03:31그래서 일부의 어떤 해석 자체는 이렇게 속전속결을 하는 것은
03:36항소심의 무죄 자체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03:40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죠.
03:43그런데 또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03:45어차피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됐건 무죄가 됐건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거고
03:51그다음에 지금 상고심 자체는 검찰에서 상고를 하잖아요.
03:55그러면 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03:59그렇기 때문에 유죄로 가든 무죄로 가든 시간은 거의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04:05거의 비슷하게 걸릴 가능성이 크다.
04:07그래서 우리가 예단적으로 내일 선고 자체가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04:11무죄 확정이 될 것이다.
04:13아니면 유죄 판결로 파괴될 것이다.
04:17유죄 취지로 이렇게 예견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04:23파기 환송 시에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던데
04:29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04:32각각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04:35가능성 자체를 사실은 50대 50이다.
04:39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04:41그렇지만 쟁점 자체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어떤 허위 사실 공표 자체가
04:49김문기 씨 알았냐 몰랐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쟁점이고
04:57두 번째가 백형동 부지를 4단계 이상 상향을 했는데
05:02이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쟁점 아니겠어요?
05:06그러면 이거 자체에 대한 어떤 허위 사실 공표 이것이 인식에 의해서 비롯된 거냐 아니면 행위에 관한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05:17그래서 단순히 인식에 관한 걸로 의견 표명이라고 결론이 난다고 하면
05:22아마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같이 무죄 확정을 할 거고요.
05:27그 일부라도 이걸 행위로 본다고 한다면 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05:34그래서 법률적 판단, 법률적 해석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파기 환송되느냐 아니면 무죄 확정되느냐
05:44무죄 확정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거죠.
05:48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05:51파기 자판 가능성도 법률적으로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05:56그러니까 무죄로 돌려보르는 것을 넘어서 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06:01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6:02그게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06:05그리고 파기 자판 한 사례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지선거법에서는 파기 자판 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06:12제 기억으로는 한 건 정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유죄 취지로 하면서 형을 선거한 게 아니고
06:18공소기각을 하면서 파기 자판 한 거예요.
06:22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파기 환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06:25그런데 만약에 파기 환송으로 유죄로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에 관해서 어떤 형량에 대한 조사, 형량에 대한 기준 이런 걸 가지고 더군다나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재명 후보에게 대선을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피선거권 관련된 것이 걸려 있거든요.
06:50그래서 설사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다 하더라도 파기 자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고
06:58만에 하나 파기 자판에서 형을 정한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엄청 논란이 될 거예요.
07:04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거하게 되면 이미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거고
07:12또 100만 원 이하로 파기 자판을 하게 되면 봐주기 또 판결이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07:18파기 자판 가능성은 없지만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 있을.
07:24매우 많다.
07:24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07:27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07:30헌법 84조의 해석 그러니까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07:35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판결문에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07:38아니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검찰이 상고한 상권 사건이잖아요.
07:45그래서 항소심을 선고한 무죄를 검찰의 상고 이유에 의해서 이걸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07:52그에 관한 판단이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07:57이것은 이 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08:01그래서 판결 이후에 이거는 담기지 않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08:04단지 선고를 하면서 왜 이렇게 선고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는지
08:10초고속으로 진행됐는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08:15그런 법률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고를 빨리 해서
08:21그런 논란의 소질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하나가 될 수 있다.
08:26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08:27그렇지만 그 설명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08:31단지 대법원은 판결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08:34그 전제될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죄될지 무죄에 대해서
08:39이유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겠지만
08:41그 밖의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죠.
08:46네 알겠습니다.
08:47명태균 씨 수사 관련해서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08:50어제 서울로 올라와서 7시간 넘게 조사받은 명태균 씨
08:54오세훈 서울시장을 잡으러 서울까지 왔다라고 했는데
08:58검찰에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요?
09:00일단 명태균 씨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09:04그러니까 만약 오세훈 시장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09:07그 관련된 유법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09:10검찰에서 그대로 조사받으면 되는데
09:13누굴 잡으러 왔다고 할지
09:15전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09:16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랄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09:19완전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09:22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한 행위 자체가
09:24합법이거나 적법하지 않잖아요.
09:27거기에 대한 반성이 새하는데
09:28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09:31좀 잘못했다고 보고
09:32본인의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09:34일단 오세훈 시장과 관계에 있어서
09:37자기 자체는 오세훈 시장을
09:407번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9:43그러면서 여론조사일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09:46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09:47그러면서 마치 오세훈 시장이
09:50자기와 관련해서 범죄 행위를 한 것처럼
09:52연기만 피우고 있지
09:54만났다랄지 이런
09:56만남과 의외는 구체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09:59여론조사를 내가 몇 번 해줬는데
10:00거기에 돈을 받았다랄지
10:02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10:04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잡으러 왔다.
10:07이렇게 하는데
10:07제가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를 해보면
10:10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10:11용두삼이 될 수도 있고요.
10:13그래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돼서는
10:16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10:19열사체로 여론조사해줬다는 거예요.
10:21비공표 여론조사.
10:23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어떤 측근이라고 하는
10:25김한정 씨로부터 3,3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10:29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10:30서울시의 정부 시장이 개입을 했고
10:33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0:35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개입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10:39오세훈 시장에서는 아주 반복을 많이 하고 있죠.
10:42만날 횟수도 몇 번 안 되고
10:43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
10:47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쫓아보냈다는 거고
10:50쫓아보낸 다음에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10:54둘이 거래를 한 것이고
10:56자신과는 관계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00오 시장 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11:03공방에 주목됩니다.
11:04김강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06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