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그저께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렇게 사저에서 출발해서 한 3~4분 만에 도착을 했고요. 곧장 지하주차장 통로를 통해서 비공개로 재판정에 입정을 했는데요.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주차장 출입을 이번에도 허용한 건데 그 판단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승훈
원칙적으로 따지면 공개돼야죠, 출석하는 모습도. 그런데 아마도 과거 서부지법 사태에서도 보듯이 난동 사태가 일어났었고 극우 보수들이 굉장히 준동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는 측면에서 아마도 국민에 대한 알권리보다는 법원의 방어 차원, 안전 차원에서 이번에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대선 이후에는 좀 더 사회가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출석하는 모습도, 법원을 들어가는 모습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지금 들어서는 쪽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어느 쪽입니까?

◇ 윤기찬
저게 동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저에서 나오게 되면 쭉 내려오다가 우회전하면 동문이 나옵니다. 그 동문으로 들어와서 저기가 가끔 드라마에서 보는 법원의 전면 있죠, 계단 있고. 그 계단의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들어가면 지하주차장, 직원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 지하주차장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417호 법정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재판의 중계 허가 여부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장이 행하는 지하주차장 출입 여부, 이 부분은 별도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결정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재판 장면을 녹화할 수 있는지, 또는 촬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허가하는 거고. 저 부분은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합니다. 고등법원과 중앙법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장이 현재 여러 집회도 감안해보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저렇게 출입을 허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 앵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법원 출석을 할 때 지상으로 출석을 했었단 말이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42110534301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이렇게 사저에서 출발을 해서 한 3, 4분 만에 도착을 했고요.
00:03곧장 지하주차장 통로를 통해서 비공개로 재판정에 입정을 했는데요.
00:10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00:15지하주차장 출입을 이번에도 허용을 한 건데 그 판단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0:21원칙적으로 따지면 공개돼야죠, 출석하는 모습도.
00:25그런데 아마도 과거 서부지법 사태에서도 보듯이 난동 사태가 일어났었고
00:30극우 보수들이 굉장히 준동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00:34안전에 위협을 느꼈다는 측면에서 아마도 국민에 대한 알 권리보다는
00:39법원의 방어차원, 안전 차원에서 이번에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0:46아마 대선 이후에는 좀 더 사회가 안정된다고 한다면
00:50출석하는 모습도, 법원을 들어가는 모습도 공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00:56지금 들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어느 쪽입니까?
01:00저게 동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01:02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저에서 나오게 되면 쭉 내려오다 우회전하면 동문이 나옵니다.
01:07그 동문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가끔 드라마에서 보는 법원의 전면 있죠.
01:12계단이 있고.
01:14그 계단의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01:16들어가면 지하주차, 직원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01:18지하주차장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417호 법전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01:24저희가 재판의 중개 허가 여부하고
01:28그다음에 저렇게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장이 행하는
01:33지하주차장 출입 여부, 이 부분은 별도의 판단 요소가 있는 거예요.
01:37재판장이 결정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01:39재판 장면을 녹화할 수 있는지 또는 촬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허가하는 거고
01:44저 부분은 청사 방호,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을 합니다.
01:49고등법원과 중앙법원이 같이 있어요.
01:51그래서 고등법원장이 현재 여러 집회도 감안해보면
01:54청사 방호 차원에서 저렇게 출입을 허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02:00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02:03법원 출석을 할 때 지상으로 출석을 했었단 말이죠.
02:06그래서 이번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02:12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02:14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02:18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을 거예요.
02:21특히 수의를 입고 재판받으러 오는 모습들이
02:23정확히 다 국민들께 공개가 됐거든요.
02:26본인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02:30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역사의 한 장면이고
02:33한때는 최고 권력자였던 대통령도
02:36결국에 범죄를 저지르면 수의를 입고 재판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02:41정확히 보여주는 것이고
02:43그러한 역사를 되풀이지 하지 않기 위한 것이거든요.
02:47그런데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들이
02:51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02:54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02:55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런 과거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02:59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일이 없기 때문에
03:05조금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03:10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03:13아마 대선이 치러진 이후에는
03:15법정에 출석하는 모습들이 공개가 될 겁니다.
03:19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03:23극우 보수 유튜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03:26또 폭력을 선동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03:31그때쯤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03:35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들
03:37걸어가는 모습들이 아마 공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3:41그래서 제가
03:47это
03:49내가
03:50빛이
03:52날씨
03:53전 대통령은
03:54지찍
03:56인권
03:57지찍
03:57지찍
03:59지찍
04:00지찍
04:01지찍
04:03지찍
04:05지찍
04:05지찍
04:07지찍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