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부부 관련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서 조사한 상황까지 확인됐는데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겁니까?
[김성수]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 작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됐던 사람이고 이와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하려고 했다고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를 수사기관에서 불러서 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그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서 피의자로 적시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의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명태균 씨가 공개한 통화록 복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녹취록도 아니고 복기 내용인데 증거 가치가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녹취록 같은 경우 통화녹음 파일이 있고 이것을 문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기록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통화내용처럼 다시 한 번 재구성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재구성된 복기록 자체에 대해서 어디까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이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또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재판에 올라갔을 때 복기록에 대해서 어떠한 문서로 파악하고 이것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지 절차적인 쟁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앵커
그렇다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소환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그 시점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소환은 나머지 사실관계를 다 파악한 다음에 소환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42110372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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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부부 관련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서 조사한 상황까지 확인됐는데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겁니까?
[김성수]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 작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됐던 사람이고 이와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하려고 했다고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를 수사기관에서 불러서 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그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서 피의자로 적시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의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명태균 씨가 공개한 통화록 복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녹취록도 아니고 복기 내용인데 증거 가치가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녹취록 같은 경우 통화녹음 파일이 있고 이것을 문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기록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통화내용처럼 다시 한 번 재구성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재구성된 복기록 자체에 대해서 어디까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이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또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재판에 올라갔을 때 복기록에 대해서 어떠한 문서로 파악하고 이것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지 절차적인 쟁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앵커
그렇다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소환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그 시점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소환은 나머지 사실관계를 다 파악한 다음에 소환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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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 전 대통령의 부부 관련 수사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한 상황까지 지금 확인이 됐는데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00:13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가 작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에 예비 후보로 등록이 됐던 사람이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이 관련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00:34그러한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를 수사기관에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현재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서 일단은 당사자들 결국에는 피의자로 지금 적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0:58그런데 김건희 여사와의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명태규 씨가 공개한 통화록 복귀 내용이 있습니다.
01:08이게 녹취록도 아니고 복귀 내용인데 증거 가치가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01:12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법원에서도 어떻게 판단할지를 저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18이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통화 녹음 파일이 있고 이것을 녹취, 문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1:24이 복귀록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이 부분 통화 내용처럼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01:32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구성된 복귀록 자체에 대해서 어디까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이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고
01:40또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재판에 올라갔을 때는 형사소송법상 복귀록에 대해서 어떠한 문서로 파악을 하고
01:48이것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절차적인 쟁점도 있기 때문에
01:53그런 부분까지 또 일단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56그렇다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필요성,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소환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02:02그 부분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05이 피해자에 대한 소환은 결국에는 나머지 사실관계를 다 파악한 다음에 소환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02:13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관계자들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은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02:20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관계 조사가 언제 끝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2:27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