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잠시 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텐데요.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잠시 후에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인데 첫 재판 때는 촬영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재판부가 촬영 허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윤기찬]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그 당시에는 거치지 못했다는 취지 같아요. 그다음에 원래 허가신청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허가신청서가 늦게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재판부가 해명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원래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고려해서 만약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다는 건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승훈]
형사재판이잖아요, 헌법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론에 의한 재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비공개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에도 재판 과정 자체를 생중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역사의 법정이잖아요.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처벌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 공익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저번에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여기에 대한 여론의 부담도 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재판을 받을 곳이 바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입니다. 이 형사대법정,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윤기찬]
큰 법정이죠. 형사절차에서는 제일 큰 법정이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1103419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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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잠시 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텐데요.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잠시 후에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인데 첫 재판 때는 촬영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재판부가 촬영 허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윤기찬]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그 당시에는 거치지 못했다는 취지 같아요. 그다음에 원래 허가신청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허가신청서가 늦게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재판부가 해명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원래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고려해서 만약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다는 건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승훈]
형사재판이잖아요, 헌법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론에 의한 재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비공개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에도 재판 과정 자체를 생중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역사의 법정이잖아요.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처벌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 공익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저번에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여기에 대한 여론의 부담도 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재판을 받을 곳이 바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입니다. 이 형사대법정,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윤기찬]
큰 법정이죠. 형사절차에서는 제일 큰 법정이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1103419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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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재판, 잠시 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00:07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텐데요.
00:11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2윤기찬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15어서오세요.
00:15어서오십시오.
00:17잠시 후에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인데,
00:24첫 재판 때는 촬영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재판부가 촬영 허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00:32아마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그 당시에는 거치지 못했다는 취지 같아요.
00:37그다음에 원래 허가 신청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허가 신청서가 늦게 들어왔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해명을 했죠.
00:44그런데 어쨌든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원래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00:50고려해서 만약에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허가할 수 있다는 건데,
00:56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00:59그런데 이번에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더라고요.
01:03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01:06아무래도 형사 재판이잖아요.
01:08헌법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01:14그래서 여론에 의한 재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비공개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1:19과거에도 재판 과정 자체를 생중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01:24다만 아무래도 역사의 법정이잖아요.
01:27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처벌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01:34이런 모습들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공익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01:41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가 저번에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01:46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여론의 부담도 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1:52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재판을 받을 곳이 바로
01:58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입니다.
02:02자, 이 형사대법정,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02:07그렇죠. 제일 큰 법정이에요. 형사 절차에서는 제일 큰 법정이라서
02:11아마 소송관계인 등이 많기 때문에 큰 법정을 택하는 것 같고요.
02:15방청도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대법정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02:21네, 변호사님 잠시만요.
02:22자, 지금 서초동 사저에서 대통령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출발을 했고요.
02:29사실 지난주 월요일 1차 공판 때도 워낙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02:37한 4분여 만에 중앙지법에 도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02:42네, 이렇게 사저에서 출발을 해서 한 3, 4분 만에 도착을 했고요.
02:46곧장 지하주차장 통로를 통해서 비공개로 재판정에 입정을 했는데요.
02:53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02:58지하주차장 출입을 이번에도 허용을 한 건데
03:01그 판단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3:04원칙적으로 따지면 공개돼야죠. 출석하는 모습도.
03:08그런데 아마도 과거 서부지법 사태에서도 보듯이 좀 난동 사태가 일어났었고
03:13극우 보수들이 굉장히 진동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03:17그러니까 안전에 좀 위협을 느꼈다는 측면에서
03:19아마도 국민에 대한 알 권리보다는
03:22법원의 방어차원, 안전 차원에서
03:26이번에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3:30아마 대선 이후에는 좀 더 사회가 안정된다고 한다면
03:33출석하는 모습도, 법원을 들어가는 모습도
03:37공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03:39지금 들어서는 쪽이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어느 쪽입니까?
03:43저게 동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03:45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저에서 나오게 되면
03:47쭉 내려오다 우회전하면 동문이 나옵니다.
03:50그 동문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가끔 드라마에서 보는
03:53법원의 전면이 있죠. 계단이 있고.
03:57그 계단의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03:59들어가면 이제 지하주차, 직원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04:01지하주차장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04:04417호 법정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04:07저희가 재판의 중개 허가 여부하고
04:11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04:14서울고등법원장이 행하는 지하주차장 출입 여부
04:18이 부분은 별도의 판단 요소가 있는 거예요.
04:20그러니까 재판장이 결정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04:22재판 장면을 녹화할 수 있는지 또는 촬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허가하는 거고
04:27저 부분은 청사 방호,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04:30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을 합니다.
04:32고등법원과 중앙법원이 같이 있어요.
04:33그래서 고등법원장이 현재 여러 집회도 감안해보면
04:37청사 방호 차원에서 저렇게 출입을 허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04:42조금 전에 차량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고
04:47조금 전에 방금 보신 장면은
04:49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죠.
04:51김홍일 변호사 그리고 배보윤 변호사 등이 지금
04:55모음 수색을 받고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05:00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05:04법원 출석을 할 때 지상으로 출석을 했었단 말이죠.
05:08그래서 이번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05:13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05:15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05:20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을 거예요.
05:22특히 수의를 입고 재판받으러 오는 모습들이
05:25정확히 다 국민들께 공개가 됐거든요.
05:28본인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05:31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역사의 한 장면이고
05:34한때는 최고 권력자였던 대통령도
05:38결국에 범죄를 저지르면 수의를 입고 재판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05:43정확히 보여주는 것이고
05:44그러한 역사를 되풀이지 하지 않기 위한 것이거든요.
05:48그런데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05:57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런 과거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06:00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일이 없기 때문에
06:07조금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06:11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마 대선이 치러진 이후에는
06:17법정에 출석하는 모습들이 공개가 될 겁니다.
06:20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06:24극우 보수 유튜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06:27또 폭력을 선동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06:32그때쯤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06:37법정에 들어가는 모습들, 걸어가는 모습들이 아마 공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6:42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오늘 두 번째 공판기일이고요.
06:47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도
06:51법정에 입정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06:54오늘 재판 핵심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06:57지시 여부죠.
06:59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국회 내에서 끊어내라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여부인데
07:06윤 대통령 측에서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07:10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이분들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07:14그러니까 조성현 단장이라든지 아니면 김영기 대대장의 경우에도
07:18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07:21직속 상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07:23현재 재판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07:25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하고 다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하고
07:31병합이 됐다고 하면 이런 증인 선택도 괜찮은데
07:35병합되지 않고 지금 별도의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07:38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공수 사실이 어디에도
07:40이분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07:44그렇다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07:46곽종근 전 특수성사령관을 부르든가
07:48그다음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부르든가 해서
07:51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가야 되는데
07:55이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07:57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에 의하더라도
07:58본인의 직속 상관인 이성현 여단장 등으로부터
08:02본인들이 그런 진술을 받았다.
08:04명령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08:05이게 뜨금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08:08따라서 그런 거는 차치하고
08:10어쨌든 이분들은 누구한테 어떤 명령을 몇 시에 받았는지
08:14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
08:16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08:18지난번 검찰의 주신문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뤄졌고요.
08:22대통령 측에서는 오늘은 몇 시에 누구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08:26모순되는 점이 있는지 여부
08:28명령을 받고 왜 행동 안 했는지 여부
08:30특히나 특정사의 경우
08:33수방사의 경우는 이행을 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08:36그래서 그 이행 안 하게 된 경위
08:38그 이행 안 하게 된 것은
08:39본인들의 판단이었는지
08:41아니면 또 다른 명령을 받았는지
08:42이런 약간의 경험칙에 어긋나는 점에 대한
08:45탄핵을 위한 신문이 있을 것 같고
08:48그다음에 대통령이 나서서 여러 가지 묻겠죠.
08:50증인을 부르는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08:54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지금 전해주셨는데
08:58그렇다면 정말 직접적으로 그러한 지시를 내렸던
09:01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든가
09:03아니면 이상현 여단장과 관련해서는
09:06이후에 그럼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좀 보이나요?
09:09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9:10당연히 부르는 거고요.
09:13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였어요.
09:16검사는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증인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09:20그래서 조성현 단장을 먼저 부르죠.
09:24그래서 조성현 단장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09:27들었던 지시, 내용에 대해서
09:30하나씩 하나씩 다 진술을 하는 거예요.
09:32헌법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시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09:35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시간의 제약 없이
09:38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09:40그래서 조성현 단장의 증언을 확실하게
09:43아주 광범하게 들어야지만이
09:46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 지시를 왜 했느냐.
09:50언제 했느냐, 어떤 동기로 했느냐에 대해서
09:52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09:54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먼저 부를 수 없어요.
09:57검사 입장에서는.
09:58그럼 이 변호사께서는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10:01당연히 맞는 거죠.
10:03그래야지만이 조성현 단장의 진술을 토대로
10:05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을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10:10그래서 당연히 이 순서를 가는 것이고
10:12변호사가 증인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10:16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검사가 순서를 정하고
10:19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거거든요.
10:24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들은 결국에는
10:27정치적 목적이 있는데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
10:30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10:34미리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10:38아무래도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진영이 불리하겠죠.
10:42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을 끌면서
10:45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10:48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먼저 불러서
10:51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10:53여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10:56그런 정치적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10:58사실 저희가 재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례적이에요.
11:02왜냐하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11:05아니면 곽정근이나 특수사령관을 불러서
11:08인정하는 부분은 묻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11:12조성현 씨나 아니면 김영기 대대장에 대해서.
11:14인정하지 않는 부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11:16그거 묻은 거죠, 불러서.
11:18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11:19이게 재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례적인 거예요.
11:23조성현 씨나 아니면 김영기 대대장의 경우에는
11:26한 번도 수사기관에 안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11:28다 피신 조사가 있어요, 진술 조사가.
11:30그걸 터들여서 물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11:32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고
11:34실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묻는 게 아니고
11:37곽정근 전 특수사령관 내지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불러서
11:42물어보면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11:44일정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11:45지금 예단을 갖고 이분들이 다 부인한다
11:47이렇게 보고할 건 아니잖아요.
11:49그러면 이 사람들을 물어서 인정하는 부분은
11:51나중에 조성현 씨나 아니면 김영기 대대장한테
11:53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1:54원래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11:56그런데 거꾸로 진행했다는 거죠.
11:57그래서 다소 이례적이다라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12:01그 문제제기는 아까 말씀하신 시간 끌 이용이 아니고
12:04일반적인 저희가 변론 절차에서 보통 제기하는 문제예요.
12:08그런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와서 인정하는 부분과
12:13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검찰이 미리 알고 있다면
12:16이진우 수방사령관을 먼저 부르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죠.
12:20그런데 이분이 뭘 인정할지 부인할지 모르잖아요.
12:23헌법재판소에서도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2:27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들이 많아서
12:30결국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게 어렵거든요.
12:35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불러야 되기 때문에
12:37결국에는 조성현 단장을 먼저 증인심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2:43그런데 조성현 단장은 나와서 다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12:46그리고 검찰 수사기관에서 받을 때 다 인정했잖아요.
12:49그러니까 굳이 지금 불러가서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12:52왜냐하면 만약에 검찰 피신조사에서 부인했으면
12:56불러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물어볼 수 있죠.
12:58그런데 다 인정하는 취지로 김형규 씨나 다
13:00저희가 알다시피 탄핵심판 절차에 나와서도 조성현 씨는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13:04그러면 굳이 불러가서 그걸 다시 확인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13:08원래는 이진우 씨나 아니면 곽정근 씨를 불러서 물어보고
13:11거기서 나중에 부인하는 부분만 대질용 비슷하게
13:14다시 불러서 물어보면 될 것을 미리 저렇게 불러볼 대선 시즌에
13:18그럴 이유가 뭔가라는 문제적인 거죠.
13:21오늘 이 부분이 재판정에서도 치열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13:26지금 조성현 경비단장이 출석하는 모습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13:31잠시 뒤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13:36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일단 일부가 착석을 했다고
13:40현장 상황이 전해지고 있고요.
13:42법정 내부 촬영도 시작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13:46오늘 반대신문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13:49지난번 1차 공판 재판 때는 검찰 측에서 먼저 PPT를 진행을 했습니다.
13:56반대신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13:59반대신문은 원래 검찰의 신문을 주신문을 하잖아요.
14:02PPT라는 것은 공소 사실을 본인들이 요지를 설명한 거고
14:06거기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 또는 대통령 측에서 상당 부분 반박하는 내용으로
14:11몇십 분씩 했다는 거잖아요.
14:12그리고 검찰의 신문 사항, 물어요.
14:16물으면 다 예의에 대답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죠.
14:19거기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해당 검찰 신문에 대한 대답을 탄핵하기 위해서
14:23반대 질문을 하는 것인데 반대신문은 그때 하지 않았죠.
14:27왜냐하면 순서가 안 봤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는 것이고
14:30또 하나는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 자리에서 나온 신문 사항에 대해서
14:34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죠.
14:36대통령의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14:38그다음에 사실 대통령이 경험하지 못한 사실들이잖아요.
14:42왜냐하면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고 다른 분한테 지시를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14:46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바로바로 물어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14:50왜냐하면 그간의 기록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14:53다른 사람의 진술을 대비해서 저 사람의 진술에 허점이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14:57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죠.
14:59그래서 아마 시간을 가지려는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5:02지금 화면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
15:08그리고 조금 전에 김계리 변호사의 모습도 보였고요.
15:12속속 지금 도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5:16일단은 지난주에 주신문이 있었고 오늘 반대신문이 진행이 됐는데
15:20저희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지켜봤던 모습은
15:24하루 안에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다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15:28이렇게 한 줄을 텀으로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종종 있는 일입니까?
15:34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15:39빨리 이 부분을 정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15:42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모든 신문을 맞춰라라고 한 거거든요.
15:47이건 재판 진행에 대한 문제인데
15:49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떨어질 경우에는
15:53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5:58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고
16:01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거든요.
16:05그래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있었지만
16:08여기에 대해서 바로 반대신문을 하지 않고
16:10피고인 측 변호인이 시간을 다음 길로 미뤘죠.
16:14그런데 이건 시간을 끌기 용일 수도 있고
16:17또한 바로 반박을 하려고 하면
16:20준비가 순발력으로 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16:24그런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16:26충분히 조성현 씨가 진술했던 증언에 대해서
16:29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버는 거거든요.
16:32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요인이 있고
16:34또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16:37만났다라고 하는 시간,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시간
16:41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동 경로가 있잖아요.
16:44그러면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16:49모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16:53좀 더 공격할 수가 있고요.
16:55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현 씨의 진술만 증언으로
16:59증거로서 있는 게 아니라
17:01이진우 수방사령관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17:05그 블랙박스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시한 정황들이
17:09또 다 있거든요.
17:10그리고 비어폰으로 지시를 했다 할지라도
17:13그 통화 이후 조성현 단장이라든가 경비단장 등이
17:17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또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17:20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좀 방어를 하려고 했겠지만
17:27쉽지 않은 방어다라고 생각됩니다.
17:30이게 이례적인 게 아니고요.
17:31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에도 물론 본인 재판 아니고
17:34다른 대장동 5인방 재판에도 보면
17:376기를 잡았어요. 증의신문을.
17:39그 정도로 재판이 난해하고 길거나 또는 관련 피고인이 많은 경우에는
17:43며칠을 잡기도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을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17:47네, 알겠습니다.
17:48지금 현장 법정 상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17:51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입장했다고 전해지고요.
17:55조성현 증인은 지금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58그리고 피고인석은 두 번째 줄, 법정 두 번째 줄에서 가장 안쪽 자리에 배치가 돼 있다는 상황까지 전해졌고요.
18:06이제 한 2, 3분 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18:12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총 93분 정도 직접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18:18이번에 반대신문에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18:22저는 꽤 있다고 봐요.
18:24그러나 본인이 경험한 내용, 예를 들면 주신문에서 나온 답변 중에
18:30본인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아니면 곽정근 전 특수정사령관하고 통화했던 시간, 내용
18:36이런 것들과 배치되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만약에 펼쳐진다 그러면
18:41그 부분에 대한 반박은 당연히 할 것 같고요.
18:43그다음에 만약 기록 검토가 끝났다 그러면 기록상의 다른 사람들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시간 장소,
18:50발언 내용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도 반대신문을 할 텐데
18:52아마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18:58그렇다면 이번에도 상당히 발언 내용이 많지 않을까 물어보는 내용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9:04그럼 전략상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유리한 겁니까?
19:08일단 첫 번째는 본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19:10본인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19:17그러니까 전해 들은 거죠.
19:18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해 들은 거잖아요.
19:20그러니까 전문 증거의 일종인데 그럼 전해 들은 내용인데 전한 사람에 대한 말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죠.
19:28일단 그 절차가 없어요.
19:30보통 전한 사람이 이거 나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이게 급변되는 건데
19:34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는 걸 수도 있어요.
19:37극단적으로 생각하면.
19:38제가 그건 차치하고.
19:39일단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저분들이 어떤 명령을 누구부터 받았는지,
19:45그다음에 그 명령 받은 뒤에 어떤 후속 행위를 했는지.
19:49왜냐하면 후속 행위를 통해서 진행된 게 없거든요.
19:51그렇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 있던 상황이고.
19:53특히나 어떤 특전사의 경우에는, 수방사의 경우에는 길을 터줘라.
19:58그러니까 명령 받은 내용이 실제 어떤 내용으로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을 했지만
20:02그 뒤에 재차 다시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 정리해 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20:08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상황과 당시 진술과 안 맞는 부분들을
20:15그런 식으로 탄핵을 하는 과정이죠.
20:17탄핵이라는 건 뭐냐 하면 헌재에서는 그런 것 같애라는 정도면
20:20재판관들이 증거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사실관계는 인정하거나 판단했지만
20:25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굉장히 개연성이 커야지만 돼요.
20:30이 사람의 진술이 오염되거나 또는 경우의 수가 아예 없다.
20:34그 정도로 믿음이 간다.
20:37신빙성 있다.
20:37이 정도 판단돼야지만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20:40또는 증명력이 있기 때문에
20:41그 부분 증명력을 탄핵하는 정도의 변론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47지금 재판정에서의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20:50재판부가 입정을 했고
20:52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이 시작이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0:58오늘 법정 내부 촬영이 허가가 됐기 때문에
21:01잠시 뒤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21:08오늘도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재판에 개입을 할 것인가
21:14얼마나 많은 말을 할 것인가
21:16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되는 점이기도 한데
21:19어떻습니까?
21:20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법정 안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유리할까요?
21:25왜냐하면 지난번 헌재 변론에서는
21:28첫 증인신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면서
21:33그 이후에는 또 직접 신문이 제한이 되기도 했단 말이죠.
21:38어떻게 좀 보십니까?
21:39그때 과정을 생각해보면
21:40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얘기들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21:46내 기억에는 이런데 내 말이 맞죠?
21:49그러니까 대통령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21:53이게 증언에 도움이 되겠어요.
21:55신빙성이 전혀 없잖아요.
21:57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증언을 통해서
22:00신빙성 있는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인데
22:02대통령이 마치 지시하고 답변하는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22:06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하죠.
22:09그리고 93분 동안 얘기했다고 했는데
22:12얼마나 판사 입장에서 보면 지루했겠습니까?
22:16한 10분, 20분만 넘어가도 잘 들리지가 않는데
22:1890분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22:20전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움이 되지 않고요.
22:24만약에 일반 피고인이 유죄가 거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22:2893분을 얘기했다.
22:30집행유예 나올 사건도 실형 선고합니다.
22:32반사가.
22:33이거 괘씸죄거든요.
22:35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에는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22:40자신은 억울하다.
22:42자신은 격고성 개험만 했고
22:44야당 때문에 개험만 한 건데
22:46너무 억울하다.
22:48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22:50억울하다고 해서 정치적인 얘기들이
22:53형사재판에서 유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2:56마찬가지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22:59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23:02사실상 조성현 단장 등에게는
23:04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다시 재지시한 거예요.
23:08그렇다고 한다면
23:09윤석열 전 대통령은
23:12조성현 단장한테 물어봐서
23:14얻을 수 있는 진술이 별로 없어요.
23:16그렇기 때문에
23:17오늘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20증인신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23:22많이 관여하지 않을 것 같고
23:23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23:26이를 말렸을 겁니다.
23:28지금 방금 전에 법정 내부에서 촬영이 된
23:33피고인석에 안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23:36이번 형사재판에서는 지금
23:38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23:40윤 전 대통령
23:41지난번 1차 재판 때도
23:45붉은 넥타이 그리고 남색 정장 차림으로
23:47출석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23:49오늘도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23:52매고 출석을 했고요.
23:54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고요.
23:56조금 전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
23:58재판정 내 모습입니다.
24:01빠르게 재판부에서
24:03절차 진행을 위해서 촬영을 종료했다라는
24:06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24:07또 윤 전 대통령은 촬영을 하는
24:11영상기자단이 퇴정을 한 후에
24:14또 미소를 짓기도 했다.
24:15이런 소식도 현재 들어왔습니다.
24:17윤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 채택이나
24:21증인 신문을 하는 순서에 대해서
24:24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24:25여기에 대해서 재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도
24:28중요할 텐데 재판부턴 어떻게 볼까요?
24:31글쎄요.
24:31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잡아달라는 게
24:34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주장인데
24:35그럴 필요도 없지 않아 있어요.
24:37저는 공판준비기일 날 다 정한 줄 알았어요.
24:41보통은 증인들 공사실 임부를 하고
24:46증인들 어느 정도 누구부터 할지에 대해서
24:49순서를 다 정하거든요.
24:50검사하고 변호인 등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24:52그걸 정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24:54왜냐하면 처음에 정한 것은
24:55최상목 부총리 등이잖아요.
24:58그런데 그걸 또 바꿔서
25:00조성현 씨하고 김영기 씨를 부른다는 거잖아요.
25:02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의제기할 만한
25:04사안인 것 같고
25:05또 하나는 원래 절차 진행 과정에서
25:08이게 수사권이 없다.
25:11공소 기각을 요구하는 일부 주장이 있잖아요.
25:14여기에 대해서도
25:14이거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25:17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
25:18재판부과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25:20절차 진행과 관련돼서
25:21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는 취지의
25:23답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5:25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공판기일이 시작이 됐는데
25:28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25:31가능합니다.
25:31하다가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면
25:34공판준비기를 통해서
25:36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죠.
25:38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25:38길만 사실은 잡아가기 때문에
25:42재판부 입장에서도
25:43재판 원활한 재판진을 위해서
25:46준비기를 중간에 잡기도 합니다.
25:48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25:52조성현 증인이 입정을 했고
25:54또 선서를 오늘은 생략했다고 합니다.
25:56바로 반대신문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25:58윤 전 대통령 측에서
26:00조성현 증인 측에
26:01첫 번째로 물어볼 질문은
26:03어떤 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26:04일단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26:08조성현 단장 간의 주고받았던 말
26:11그게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26:14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26:15너는 왜 사실과 달리 얘기하느냐
26:18이런 얘기 같고요.
26:21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26:22아니 이게 내란죄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서
26:26끌어내지 않았는데
26:27이게 명령불복종 아니냐라고 하는
26:29또 황당한 반대신문까지
26:31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26:34또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26:37조성현 전 단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26:42그런 것들을 얘기할 건데요.
26:44사실상 조성현 전 단장이
26:46저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들을 보면
26:49굉장히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요.
26:52그리고 오히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26:55반박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으로
26:57얘기를 하고 있고
26:58또 관련 증거들로 녹취록이라든가
27:01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27:04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06조성현 단장을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27:09오늘 얻을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27:11다만 조성현 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14직접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7:17결과적으로는 조성현 전 단장의 진술을 토대로
27:21차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27:25증인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신문이 될 것 같고요.
27:30이게 굉장히 증인들이 520명이라고 하는 것 보면
27:33이 증인들이 또 안 나오는 증인들이 있거든요.
27:37차상목 전 장관도 차상목 지금 부총리도
27:41아마 국정을 이유로 못 나온다 하고
27:45불출석 사유를 제출했기 때문에
27:48아마 증인신문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27:50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순서들이
27:53아마도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27:56지금 조성현 단장과 관련해서는
27:59사실상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28:02지금 오늘까지 치면 세 번째로 만나는 셈이죠.
28:05그러니까 헌재 변론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고
28:08지난주에 또 한 차례 대면을 했었고
28:11그렇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28:14조성현 단장의 증언을 조금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28:20좀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28:22무력화시키기는 어렵죠.
28:23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경험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28:27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하고 저분이 경험한 거하고 다른데
28:30그 사이에 누군가가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8:32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들었어라고
28:35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28:36그러니까 저거는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진술과 비교해서
28:40탄핵하는 방법뿐이 하나 없는 거고
28:42또 하나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28:44일단 첫 번째 확인하고 갈 것은
28:45나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28:47이거 없다고 나올 거예요.
28:49그럼 일단 그거는 하나 얻고 가는 거고요.
28:50두 번째는 그럼 당신이
28:52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면
28:56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예요.
28:58안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29:00만약에 그런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면
29:02항의하거나 이거 안 됩니다라고 직접 얘기하거나
29:04해서 이걸 정지시켰어야지
29:06왜 단순히 당신만 안 하고 말았느냐.
29:10여기에 대한 그러면 원래는
29:11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29:13이 말은 뭐냐면 바로잡지 않은 것에 대해서
29:15탓하는 게 아니고
29:15그런 명령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29:18전제로 하기 위해서
29:20그런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29:22그래서 모순된 행동이거나
29:23군인이게 되면 명령을 받았으면
29:26하지 않게 되면 다시 한 번 항의하거나
29:28이래야 되는 건데
29:29부한테 전파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29:31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29:33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29:34상황의 모순점에 대해서 물을 것 같은데
29:37다만 직접 경험치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9:42한계는 있어 보여요.
29:44오늘 재판부에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29:46반대 신문 두 건을 진행한 뒤에
29:49양측에 진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29:51그렇다고 하면
29:52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을 들은 뒤에
29:55검찰 측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29:59그렇게 되면 조금 전 짚어주신 것처럼
30:01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30:04그 이후에 검찰 측은 어떤 식으로
30:06의견 진술을 이어갈까요?
30:08그러니까 다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30:12증인 신문을 하면
30:13다시 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고요.
30:17다만 이게 저번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30:20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조성현 단장에게
30:23국회의원들 끌어내라.
30:25특전사와 함께 끌어내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30:28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중간에 끼어들었거든요.
30:32그래서 하는 말이
30:33왜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안 나왔으면
30:36증인 신문을 미뤄야 되는 것이지
30:38이 사람들을 왜 불렀느냐.
30:40헌재에서도 이미 증언을 했는데
30:43이 사람들은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30:45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서
30:48구체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30:50왜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 같다라고 하는
30:53정치적인 주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30:56결국에는 조성현 단장에 대한
30:59반대 신문을 통해서
31:00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31:02얻을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31:04이 증인 신문 재판이 끝나면
31:07직위원 부장판사가
31:09증거 절차라든가
31:10이런 준비 절차에 대해서
31:12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다고 한 거거든요.
31:15그 말은 증거 기록이 너무 많아서
31:17증거 임무를 못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31:20변호인 측에 그러면
31:217만 쪽에 달하는 증거
31:231336 쪽에 달하는 증거 목록에 대해서
31:26언제까지 임무를 할 거냐.
31:28그리고 증인 신문 순서를
31:30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이러이러한 주장인데
31:32검찰 측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31:35검찰 측이 물러서지 않고
31:38계속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31:40이건 검찰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31:42검찰 측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31:45다만 재판부에서
31:47정치적인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31:52조기 대선 전에
31:53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리해서
31:56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31:58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32:01좀 미루려고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32:05이것 자체가 정치적인 거거든요.
32:07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어떤
32:09지금 조기 대선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32:12검찰 측이 입증하려고 하는 순서대로
32:15원래 다른 피고인들에게 하던 대로
32:19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32:22조금 전에 윤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32:25전 대통령 측에서 얻어갈 만한 부분은
32:30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부분이라고
32:32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32:38반대신문 첫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32:42그다음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32:45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그런 상황을 목격했느냐라는 질문에도
32:49그런 적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
32:52또 실탄이 아닌 공포탄을 지참하라고 하는 것.
32:58이것이 이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지시가 맞나
33:02이 질문에는 이제 또 맞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33:06어찌됐든 뭐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기 때문에
33:10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얻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질문이 진행되는 것 같긴 합니다.
33:16어떻게 좀 보십니까?
33:17그런 거죠.
33:18그러니까 조성현 단장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33:22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33:24너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지시한 사람이
33:27윤석열 대통령인 거 목격한 적이 있어?
33:30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
33:33없잖아.
33:34라고 해서 결국 이 조성현 단장의 진술은 전문 진술이다.
33:39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통해서 들은 진술이기 때문에
33:42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와서 증언을 한다고 한다면
33:47사실상 증명력,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3:52다만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지
33:55조성현 단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
33:58이런 말은 아니고요.
33:59두 번째는 아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공포탄만 가지고 가라고 했다는데
34:04이거 맞냐, 실탄 아니지 않느냐.
34:07이 말은 국회에서 사실상 어떤 소요가 일어났을 때
34:11실탄을 장전하고 이걸 발사하거나
34:14국민을 향해서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없었다.
34:18그저 경고성 계엄이기 때문에 공포탄 정도로 경고만 하려고 했던 것이다.
34:24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지시들이 다
34:28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4:33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포탄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34:38공포탄을 지참하라는 지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취지였느냐라고 묻는 질문에도
34:44동의한다라고 답을 했다는데
34:46결국에는 실탄이 아닌 공포탄을 지참했고
34:50이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취지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34:56애당초의 출동 목적에 대한 질문으로 보여져요.
34:59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출동할 때는 사실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출동이 아니었다.
35:08그러니까 지금 개헌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35:12애당초의 모의 과정에서 각자의 임무가 명확히 뚜렷히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35:16그러니까 임무에 대한 임무가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거였다면
35:22그 임무를 부여받고 갔겠죠.
35:23그런데 그거에 대한 진술은 전혀 없어요.
35:25물론 그걸 얘기 안 할 수도 있죠.
35:27그런데 그 진술이 없고 그 당시에 지참했던 각종 도구 등을 볼 때도
35:31이거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검찰이 주장하는 저런 목적 수행을 위한 출동이 아니지 않겠는가.
35:37이런 정황에 대한 여러 가지 포석을 묻는 거죠.
35:40그래서 저걸 다 종합해볼 때 당신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35:44실제 갈 때는 그런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다.
35:47따라서 당신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인 것이죠.
35:51지금 또 하나 들어온 소식은 급히 출발한 선발 때만 실탄을 지참한 것이 맞냐라는 질문에는
36:00맞다. 이렇게 조성현 단장이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36:06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36:09지금 조성현 단장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36:16만약에 그 연결고리가 되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나중에 증인신문에 출석을 해서
36:24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36:28그러면 조성현 단장의 증언은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36:34어떻게 봐야 됩니까?
36:35신빙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진술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36:40왜 그러냐면 이진우 수방사령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36:45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아닌데요.
36:48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 건데요.
36:50하면 조성현 단장이 한 행동들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죠.
36:57그러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헌법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37:03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대통령이었잖아요.
37:06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37:09그런데 만약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37:12실탄을 가지고 와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자기가 지시했다고 한다면
37:18이거 중요 임무 종사자 중에서도 최고로 범죄의 질이 나쁜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37:25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처벌도 걸려있기 때문에.
37:27그렇죠.
37:28최소 5년 이상인데 이 사람은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37:33총기를 갖고 가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면
37:3620년 이상 받아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37:39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달리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형사법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37:44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데요.
37:47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지만
37:51저는 소극적으로 이게 명령 불복적 항명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37:56굉장히 소극적으로 했고 결과적으로 조성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했지만
38:00이걸 막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할 가능성이 높아서
38:05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먼저 나오면
38:09자신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38:11제가 봤을 때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먼저 나오면
38:14오히려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38:18더 적극적으로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38:20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38:24그리고 계엄에 대한 매뉴얼이나 연습 경험이 없었냐라고 물었는데
38:30이 질문에도 일단 조성현 단장은 없다라고 답했는데
38:35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우 사령관이 추후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38:43군 지휘부들이 발언이 조금씩 조금씩 추려지면서
38:48군 지휘부의 판단으로 이런 판단을 내렸고
38:54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들이 밝혀지게 된다면
39:01그렇게 된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명령과
39:06군인들이 했던 행동과 좀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
39:11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39:15내란죄는 집단범죄예요. 내란죄는 법률 용어에도 내란수계부터 해서
39:23중위임무종사, 그다음에 따라오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39:29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중간에 만약에 이게 끊기게 되면
39:31이 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지금 집단보유해서 내란을 일으키기로 했다
39:37각자 임무가 부여됐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고 있다는 걸 제가 두차 말씀드리잖아요.
39:41그러면 중간에 실제 그런 행위에 이르는 여러 가지 판단을 받는 행위들
39:45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진술들
39:47이런 것들이 누구의 결단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죠.
39:51예를 들면 경우에서 여러 가지입니다.
39:53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를 수도 있고요.
39:55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39:58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40:01또는 해당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특수정사령관
40:04또는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40:07또 하나는 폭우령을 보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죠.
40:09어느 것인지에 따라서 재판부가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40:13그래서 판단 결과 만약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면
40:17대통령은 내란 속에서 빠지는 거죠.
40:19왜냐하면 모의가 없었기 때문에
40:21해당 이렇게 하기로 하는 임무부여한 모의가 입증이 안 되고 있잖아요.
40:25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40:29그럼 대통령은 빠지게 되는 거고
40:30그럼 그 이후에 국방부 장관이 했는지
40:32아니면 수방사령관 등의 자체 판단이었는지
40:34아니면 저분들의 말이 거짓말인지
40:36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40:38그래서 사실관계 확정이 되면
40:40그 사실관계에 따른 법령 적용을 통해서
40:43책임지는 사람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40:45지금 재판정 안에서는
40:48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0:53윤 전 대통령이 눈을 감은 채로
40:56조성현 단장에 대한 반대 신문을 청취하고 있다.
41:00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41:01그리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 좀 불리할 만한 조성현 단장의 발언이 나온 게
41:08개협령 발령 후에 군인들이 지참했던 그런 장비들이
41:12이례적인 장비였다.
41:15이런 발언이 지금 나왔거든요.
41:17물론 지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41:24지금 이런 지참했던 장비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는 것은
41:29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 확실히 좀 불리한 증언이겠죠.
41:33어떻게 좀 보십니까?
41:35불리한 거죠.
41:36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말일까 추장을 해보면
41:39지금 사람들이 대통령이 개협령을 선포했지만
41:43차량도 잘 다니고 방송국도 잘 운영되고
41:47핸드폰도 잘 터지고 전혀 비상사태가 아닌데
41:51왜 개협령을 선포했지?
41:54그런데 국민들은 소유사태가 하나도 없는데
41:56총을 가지고 가라고 하고
41:58실탄을 가지고 가라고 하고
42:00그리고 소유를 막는 데 있어서도
42:03간단한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42:05굉장히 위협적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42:09공격적 무기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42:12이례적인 거잖아요.
42:14그러면 이 이례적인 장비를 가지고 가라고
42:16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시한 건데
42:19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스스로
42:22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42:23이걸 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42:26그러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42:28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이고
42:312시간 만에 끝났는데
42:32뭐가 문제냐고 했는데
42:33그렇게 경고성 계엄이고
42:352시간 만에 끝났는데
42:372시간도 안 돼서
42:39이런 이례적인 장비들을
42:41동원해서 국회로 향했단 말이에요.
42:45그건 미리 사전의 모의가
42:47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고
42:48그 사전 모의에 따라서
42:50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42:53바로 이 지시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42:56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42:58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43:00모의를 해서
43:01이런 것들이 다 계획된 행동이다.
43:03이런 걸 충분히 유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43:06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고요.
43:09한 말씀만 더 드리면
43:10포고령법은 정치활동 금지가 있잖아요.
43:13정치활동을 금지하니까
43:15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하라고 모였네.
43:18그러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도 없이
43:21계엄 해제하는 것은 정치활동이네.
43:24이거 체포해야 되겠네.
43:26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43:28체포조가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움직인단 말이에요.
43:32이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서
43:36사전에 모의해서 치민한 전략이 없었다고 한다면
43:39이런 지시를 순간적으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할 수 없는 거죠.
43:43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43:44조성열 전 단장의 증언이
43:47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관의
43:51사전에 치밀한 교감과 공모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43:55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3:59체포조가 동시에 움직였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요.
44:01또 하나는 이게 비무장 임무 수행을 명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44:06원래 해당 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무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44:10원래 실탄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44:11그걸 공포탄을 갖고 나가는 거.
44:14이게 이례적이었다는 거라면 그러면 유리한 거죠.
44:16예를 들면 원래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44:20실탄 없이 공포탄만 갖고 나간다.
44:22이례적이라는 거예요.
44:23그럼 무장 없이 비무장으로 나간다.
44:25이게 이례적인 거죠.
44:25이렇게 만약에 질문의 답변의 취지가 그렇다면
44:28그건 대통령한테 유리한 거죠.
44:29원래부터 무력을 써서 뭘 할 의사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44:35그리고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특위 지시를 받은 게 없었냐라는
44:41질문에 없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44:43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측에서 이 이후에 또 진술 기회가 있을 텐데
44:48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특위 지시를 받은 것 없었나라고
44:52물은 질문에 없었다고 답을 했다면
44:55여기에 대해서는 조성현 단장에게 어떤 질문을 또 이어갈까요?
44:58그러니까 이제 진술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은
45:02증인신문이 다 끝나고 나면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끝나고 나면
45:06사실은 그 다음 길에 보통 물어봅니다.
45:09이전에 했던 증거 조사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
45:12이건 그냥 다 원래 있는 절차인 것 같고요.
45:15거기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부수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죠.
45:18예를 들면 저게 이렇게도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45:21특이한 상황이 없었다.
45:22별도의 임무 지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45:24애당처에 만약에 임무 지시가 있었으면
45:26이준우 사령관 변호사님 말씀처럼
45:28이준우 사령관이 이전에 대통령부터 어떤 임무를 수여 받은 거죠.
45:32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45:35출동할 당시에는 필요도의 지시가 없고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45:38별도의 임무 지시를 받아서
45:40별도의 임무 수행과 관련된 지시가 없었다는 거기 때문에
45:43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고요.
45:45대통령 측에서 볼 때는.
45:47검찰 측에서 보면 이거는 속인 거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거죠.
45:50그러니까 이준우 수방사령관이 일단 부하들의 반발을 염려해서
45:55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얘기 안 했다.
45:58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라서
45:59그 증언에 대해서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46:03그분은 주장하기 나름입니다.
46:04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46:08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사전 준비나 대기가 없었나
46:13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
46:16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특이한 지시를 받은 것이 없었나
46:20이것도 없었다.
46:22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46:26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46:27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계엄이 실패한 거죠.
46:30특수전 사령관이 얘기했잖아요.
46:32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46:34이걸 빨리 전파를 하면
46:37군인들이 다 할 거잖아요.
46:40MZ세대 부사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요하고
46:42언론에 공개되고 야당에 알게 돼서
46:45시작도 못하고 끝났을 거예요.
46:48그렇기 때문에 자꾸 북한군의 어떤 동향이 있다.
46:51북한으로 침투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46:54거짓말하면서 계속 훈련 대기를 하는 거죠.
46:57대기하는 것을 국회로 가서 계엄을 해서
47:00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들이 너의 임무야
47:03라고 얘기하는 순간 핸드폰으로 바로 다 전파되잖아요.
47:07그렇기 때문에 마치 상황이 계엄을 염두한 상황이 아니라
47:12북한군이라든가 어떤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상황이다.
47:17라고 거짓말로 해서 출동 대기를 시키고
47:21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군들이 마치 TV를 통해서 지시를 받는 거죠.
47:27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한 상황이죠.
47:30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47:33이 계엄이 실패했고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47:37제압당했다라고 말한 것이고요.
47:40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지휘부가 어리석었다라고 생각합니다.
47:45그런데 저게 상식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47:48국회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47:50국회를 건넌 행사 불가능할 정도로 하는
47:53임무를 부여받았어요.
47:54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47:57선별하지 않을까요?
47:58그걸 따를 만한 사람들을 선별하는 절차가 전혀 없다는 거죠.
48:01그냥 속여서 데리고 오면
48:03그 사람들이 할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48:05속여서 데리고 올 정도의 임무수행을
48:08장담하지 못하는 군인들을
48:11데려다가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48:13거기서 만약에 임무를 줬는데 안 할 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48:15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각자가
48:17변호인단이나 검찰의 증언에 대해서 서로 간에
48:21논박을 하면서 이용해 먹겠지만
48:22개인적으로 보면 속여서 그 장소까지 데려온다고 해서
48:25임무수행에 보장이 돼요.
48:27그런데 워낙에 군 자체가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48:31그런 지휘관들은 다 알죠.
48:32그런 지휘관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48:33지휘관들은 사실은 제가 군인들을 만나보면
48:36요즘에 MZ세대 병사 같은 경우에는
48:38특히 다 알아요. 판단을 다 합니다.
48:40그래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48:42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48:43과연 저런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48:46의심할 만한 단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48:48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하면
48:51미리 선별을 한다고 하는데
48:54선별을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48:56선별을 다 했죠.
48:57특전사는 헬기를 타고 국회 운동장으로 간다.
49:00그리고 거기 헬기에 탈 사람은
49:03이미 다 저기져 있는 거예요.
49:05또 수방사도 마찬가지로
49:07차량을 타고 이동해서 국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49:10방첩사는 또 체포조를 활용한다거나
49:15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가서 핸드폰을 뺏는다거나
49:18이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49:19그래서 개음 선포하자마자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리고
49:23그렇죠.
49:25요즘 군인들이 어떻게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겠어요.
49:29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49:31또는 방송사들이 실시간 촬영을 하고 있는데
49:33어떻게 국민들을 향해서 폭행을 하겠어요.
49:38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정사령관, 수방사령관,
49:43방첩사령관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고요.
49:47성공할 수 있다고 믿은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분들이다.
49:51그래서 결국에는 파면되었고
49:53지금 상당수가 구속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9:56그건 전제하고 주시는 말씀이고
49:58그런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이.
49:59또 그런 모의를 했다라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고
50:02재판 진행에 대해서 그런 식의 해설은 옳지 않죠.
50:05왜냐하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50:07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50:09전제하고 왜 그런 지시를 어리석은 지시를 했지
50:12이렇게 되면 그런 재판 하나 많아죠.
50:15일단 조성현 단장은 군 내부에 군을 투입하는 상황 자체가
50:21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50:24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성현 단장과
50:27김창학 경찰 단장의 통화 내용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50:30이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저희가 추후에 들어오면
50:33그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35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특이한 지시를 받은 건 없었다고 했지만
50:39군 내부에 군을 투입하는 상황 자체가
50:41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50:44어떻게 해석하세요?
50:45그러니까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50:48이 소요를 막는 데에 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50:52소요가 한 군데도 없었죠.
50:55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50:58그런데 갈 데가 없는데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국회를 갔다.
51:02그러면 뻔히 정해진 거잖아요.
51:0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51:07서버를 탈취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51:09국회는 계엄해질 요구를 막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51:13그렇기 때문에 포고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거고요.
51:17이게 다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요.
51:21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했지만이
51:26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51:29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51:31그렇기 때문에 계엄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한 것이고
51:34그래서 경찰이 국회 전체를 막고
51:38그리고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막으려고 한 것인데
51:41본인들이 머리가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51:45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법일 것 같은데
51:48이거 아무래도 내란죄 같은데
51:50이거 다 처벌될 것 같은데
51:51구속될 것 같은데
51:52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1:54적극적이지 못한 거예요.
51:56그래서 결국 실패한 것이고
51:58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52:00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간을 끌 수도 있지만
52:03결국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52:06역사의 법정에서
52:08사형 또는 무기를 선고받을 것으로
52:11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52:12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52:14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52:162차 공판과 관련해서는
52:17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고요.
52:20윤기찬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52:22여기까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2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52:25고맙습니다.
52:27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