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판단으로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에 대한 지명 효력이 당분간 정지됐습니다. 헌재는 이대로 재판관이 임명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어떤 얘기인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9:0으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면서 전원일치가 나왔나요?
[이고은]
총 세 가지의 사유를 법원이 들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신청인은 자신이 받고 있던 헌법재판이 있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즉 대통령의 지명 몫인 3인 중의 2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하게 되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법관으로부터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해쳐질 수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먼저 이야기했고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사유는 이 부분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몫인 3인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에 대한 명백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청구인, 신청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첫 번째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상태를 내버려뒀다가는 신청인, 즉 헌법재판을 이미 받고 있던 사람이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후보자였던 사람이 그 사이에 재판관이 돼서 신청인이 현재 받고 있는 헌법재판도 심리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이런 후보자가 실제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을 신청인이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마지막 사유로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하고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이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는 수개월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후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17090110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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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판단으로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에 대한 지명 효력이 당분간 정지됐습니다. 헌재는 이대로 재판관이 임명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어떤 얘기인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9:0으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면서 전원일치가 나왔나요?
[이고은]
총 세 가지의 사유를 법원이 들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신청인은 자신이 받고 있던 헌법재판이 있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즉 대통령의 지명 몫인 3인 중의 2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하게 되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법관으로부터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해쳐질 수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먼저 이야기했고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사유는 이 부분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몫인 3인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에 대한 명백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청구인, 신청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첫 번째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상태를 내버려뒀다가는 신청인, 즉 헌법재판을 이미 받고 있던 사람이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후보자였던 사람이 그 사이에 재판관이 돼서 신청인이 현재 받고 있는 헌법재판도 심리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이런 후보자가 실제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을 신청인이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마지막 사유로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하고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이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는 수개월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후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17090110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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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헌법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판단으로 이원규, 함상훈 재판관 후보에 대한 지명 효력이 당분간 정지됐습니다.
00:07헌재는 이대로 재판관이 임명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00:11어떤 얘기인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세요.
00:16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9대0으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00:22어떤 얘기를 들면서 전원일치가 나왔나요?
00:25총 3가지의 사유를 법원이 들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00:31일단 첫 번째로 신청인은 자신이 받고 있던 헌법재판이 있었는데
00:36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즉 대통령의 지명의 몫인 3인 중에 2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을 하게 되면
00:49어떤 헌법과 법률의 정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법관으로부터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해쳐질 수 있다라면서 헌법소원을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01:00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01:02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사유는 이 부분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01:09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몫인 3인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에 대한 명백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01:21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01:25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청구인, 신청인의 기본권에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첫 번째 사유를 명실했습니다.
01:33그러면서 만약에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상태를 내버려 두었다가는
01:39이 신청인, 즉 이 헌법재판을 이미 받고 있던 사람이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01:45또 후보자였던 사람이 그 사이에 재판관이 돼서 지금 신청인이 현재 받고 있는 헌법재판도 심리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01:53그렇게 된다면 이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이런 후보자가 실제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을 신청인이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02:01즉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02:05또 마지막 사유로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한다고 하고
02:11헌법소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이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는 수개월이 걸리잖아요.
02:17그 사이에 이 후보자는 재판관이 될 것이고
02:19그럼 그 재판관은 굉장히 많은 헌법재판의 결정에 관여를 할 것입니다.
02:24만약에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헌법소원에서 지금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이 지명이 위험 위법하다라는 판단이 뒤늦게 나와버리면
02:32그 사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실제로 선출이 되고 임명이 되어서 했던 이 수많은 결정에 대한 효력에 의문이 생기고
02:40헌법재판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02:44이 세 가지 사유를 적시를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02:479명의 재판관들의 일치된 결론이 나왔다.
02:50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52그러니까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02:57그리고 가처분이 만약 기각돼서 이대로 임명이 되게 된다면
03:01그 후에 혼란이 더 클 수 있다.
03:03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9대0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라는 건데요.
03:07헌법소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03:09이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03:12네, 그렇습니다.
03:13지금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이러한 상황 자체의 효력을
03:17좀 정지시키는 것이고요.
03:19헌법소원은 정말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03:24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03:26정말 현상 유지적 권한만 있는 것인가.
03:28아니면 그것을 일탈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03:33심리가 되어야 됩니다.
03:34따라서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요.
03:40이 때문에 일단은 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지금 2명의 후보자가
03:45재판관으로 되는 이 효력을 일단 정지시킨 것이고요.
03:49아마 이제 9명의 재판관, 이제 곧 7명의 재판관이 되겠지요.
03:53이 재판관들이 이 헌법소원 자체에 대한 아마 결론도 수개월에 걸쳐 고심을 할
03:58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04:00네, 민주당은 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04:04만약 철회를 한다 하더라도 본안 판단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04:07철회를 하기 때문에 결국 심판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때는 각하 여부가
04:11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04:12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전국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4:18알겠습니다.
04:19그렇다면 이제 내일 2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당분간 헌재가
04:247인 체제로 돌아갈 것 같은데 앞으로 헌재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04:29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04:31그래서 어제 이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보더라도 결국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더라도
04:37지금 보시는 것처럼 7명의 재판관의 출석으로도 충분히 심리할 수 있습니다.
04:41그중에 뭐 탄핵 심판이랄지 헌법소원에서 인용 결정을 내놓는 것은
04:466명의 재판관이 실제로 결정에 관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04:51찬성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04:53그렇기 때문에 설사 2명의 재판관이 결국에 퇴임을 한다 하더라도
04:577명의 재판관 체제로도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도
05:01가처분을 인용을 했던 한 가지의 사유를 적시됐으니까요.
05:057인의 재판관 체제로도 심리나 혹은 결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05:13그리고 경찰이 어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05:17여섯 번째 시도였거든요.
05:18하지만 무산됐습니다.
05:20이번에도 군사상 그리고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저지를 한 거죠?
05:25그렇습니다. 형사수목법 110조, 111조를 들어서 현재 거부를 한 것인데요.
05:31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05:35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 110조 1항의 기재 내용입니다.
05:39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해당 조의 2항을 보시면
05:43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05:49즉 대부분 승낙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거든요.
05:52그런데 현재 대통령실이랄지 관절할지 이곳에는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고요.
05:58현재 그 대통령은 파면된 상황이기 때문에 파면돼서 퇴거한 대통령실에 있는 압수수색을
06:04과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 우려를 들어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가?
06:09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06:11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 생각에는 2항을 들어서 충분히 승낙을 득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06:18아마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한 법리를 검토를 해서 어제 또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06:25또 판사도 영장을 발부할 때 이미 대통령이 퇴거한 부분들도 모두 고려해서
06:30110조가 있지만 그 2항에 더 가깝다라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06:35그렇지만 여전히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여전히 궁사상 또 공무상 기밀이 있기 때문에
06:41형소법 규정을 들어서 책임자의 승낙을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였고요.
06:46결국 10시간 정도 대치를 하다가 경찰이 물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06:51책임자의 승낙이라면 지금 이 책임자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되는 겁니까?
06:56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대통령실 관련 자일 수도 있고요.
06:59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02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저지에 나섰던 부분들이
07:05추후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07:09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죠.
07:12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이런 압수수색 시도를 거부를 해야 되고요.
07:18또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또 그런 여러 가지의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07:21그런데 어쨌든 형사수송법상의 규정, 법적 근거를 들어서 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07:27어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까지 인정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07:34아마 만약에 그러한 어떤 무력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07:37경찰도 현장에서 관련자에 대해서 현행 범위를 체포하면서 시도를 했을 텐데
07:42아마 그런 무력 충돌은 없었고 법적 근거만을 들어서 아마 대화를 통해서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07:48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7:51네, 수사기관이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 상황인데요.
07:58그럼에도 경찰 특수본이 6번이나 압수수색에 나섰던 그 배경은 뭔지 설명해 주시죠.
08:04일단은 비아폰 서버 확보를 해야 지금 관련 범죄에 대한 중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을 것이고요.
08:12김성훈 차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중에는 비아폰 서버나 비아폰의 삭제를 지시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08:19그러려면 해당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라고 경찰은 봤기 때문에
08:23수차례에 걸쳐서 영장을 발부받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8:29특히나 어제 같은 상황은 김성훈 차장도 자신을 사의하겠다라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08:35또 대통령실에 있었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근 상황이기 때문에
08:39어떻게 생각하면 경호처의 경호의 끈이 조금 느슨해졌다라고 경찰은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08:45이 빈틈을 노려서 이번만큼은 집행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아마 예상을 하고
08:50경찰에서 한 번 더 현장에 투입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08:54역시나 경호처에서는 지금 김성훈 차장의 사의 표명과는 무관하게
08:58종전과 동일한 논리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04그러니까 경찰은 이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09:09경호처가 이미 제출하기로 하면서 일단 물러난 상황입니다.
09:13그런데 제출 방식 그리고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거죠?
09:16네, 아마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9:20이전에도 압수수색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09:23우리가 이미 제출하겠다고 하고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이미 제출했습니다.
09:27아마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09:31사실은 근데 그때 상황과 지금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에서
09:34과연 경호처의 대응이 이것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듭니다.
09:38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절할지 대통령실에 현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9:45국가의 중요한 안부사항이 그곳에 현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9:48그런데 현재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서
09:52일주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짐을 정리해서
09:56자신의 사저로 퇴거한 상황이기 때문에
09:58어떻게 생각하면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 집행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10:02과연 유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에 의문점이 찍히는 상황이거든요.
10:07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10:10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헤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14책임자의 승낙이 없다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10:17과연 상당한가라는 점이 법조인으로서 의문점이 좀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10:22어찌 됐든 일단은 경찰에서는 더 이상
10:2510시간 이상 대치를 더 지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10:30이미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요.
10:33이후에 그 이미 제출 시기랄지 방법에 대해서는
10:35추후 논의를 해서 제출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39만약 압수수색에 성공했더라도 유효한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10:43이런 부분도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10:46비화폰 서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10:48이게 12월 3일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0:51증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지도 의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0:56어떻게 보십니까?
10:57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59비화폰 서버라는 것이 계속해서 데이터가 더 입혀지는 과정이거든요.
11:03우리가 흔히 자동차에 설치하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11:06계속해서 데이터가 더 씌워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11:09그래서 저도 검사로서 수사를 했을 때
11:11더 씌워지는 방식은 포렌직을 하더라도
11:14거의 복원에 실패했거든요.
11:16그래서 비화폰 서버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11:19결과론적으로 지금 그 서버를 확보한다고 한들
11:22사실은 12월 3일에 있었던 어떤 유효한 증거를
11:26포렌직 복원을 통해서 확보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30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제3자에 의한
11:33이 삭제의 여부도 우리가 지금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11:37그래서 지금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11:39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도 거부하는 것은
11:42어떻게 생각하면 그 서버의 어떤 이미 조작이나 삭제의
11:46그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11:48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1:53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11:54현재로서는 서버를 확보하더라도
11:57포렌직을 통해서 해당 데이터를 복원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인다라는 것이
12:01현실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12:04그런가 하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비화폰 서버
12:07그리고 안가의 CCTV 압수수색 영장이
12:10검찰 단계에서 3번이나 기각됐거든요.
12:13검찰의 반려 이유는 뭐였습니까?
12:15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그것이
12:17범죄 씨 입증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취지고요.
12:22특히 안가 CCTV 같은 경우에는
12:24이 비상경 선포 당시가 아닙니다.
12:26해제 이후에 또 안가의 회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12:29또 CCTV 자체가 어떤 음성이 녹음되는 것도 아니고요.
12:32결국에는 출입에 대한 흔적일 뿐인 것인데
12:35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해야 될
12:38그런 필요성이나 관련성 이런 부분이 좀 낮다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12:43그런데 경찰에서는 지금 굉장히 언론을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12:48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51과거 검찰에서도 어떤 수사를 특히 유명인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할 때
12:56언론을 이용해서 피의 사실을 누설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였거든요.
13:01수사라는 것은 내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04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분리된 수사기관이긴 하지만
13:07같은 지금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함께 협력적으로 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13:12어떤 수사기관 일방에서 그 내부에 있는 수사 과정에 대해서
13:16언론을 통해 공표하는 부분은 수사 단계의 내밀성을 해치는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13:21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3:27알겠습니다.
13:28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13:29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31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