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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6.
마은혁 주심 재판관 검토 내용 토대로 토론 진행
한덕수 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
헌법소원 9건·권한쟁의심판 1건…가처분 신청 접수


헌법재판소가 어제에 이어 오늘(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사건에 대한 평의를 진행합니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에 앞서 효력 정지 여부가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도 평의가 이어진다고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여부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헌재는 어제(15일)도 오전부터 평의를 열어 마은혁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하자, 시민단체와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지금까지 9건의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한 건이 접수됐고, 이 사건들 모두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접수됐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가운데 이틀 연속 평의가 진행되는 만큼,

헌재가 그 전에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되고,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효력은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은 유지되고,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들의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먼저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적격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 개인은 대통령이 지목해야 할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목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입장이고,

국회는 인사청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 대행 측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상태일 때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신할 수 있고, 가처분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정 공백을 메우는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이 보장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위헌인지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선 권한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는 소극적...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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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헌법재판소가 어제에 이어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재판관 지명사건에 대한 평의를 진행합니다.
00:07오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에 앞서 효력정지 예부가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00:14취재기장결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00:16신재원 기자, 오늘도 평의가 이어진다고요?
00:20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고 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여부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00:27헌대는 어제도 오전부터 평일을 열어서 마흔역 주심재판관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00:37앞서 한대행이 대통령 지명목신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하자 시민단체와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00:49지금까지 9건을 헌법소원과 권한쟁이 심판 청구 1건이 접수됐고, 이 사건들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접수됐습니다.
00:59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5년 18일 퇴임하는 가운데 이틀 연속 평의가 진행되는 만큼 헌재가 그 전에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01:10재판관 5명 이상의 창성이 있으면 인용되고, 또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효력은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01:20반면 기각이나 각화될 경우 한대행의 후보자 지명효력은 유지되고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01:29관련 사건들의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01:32먼저 헌법소원과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적격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01:38시민단체와 변호사 개인은 대통령이 지목해야 할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목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입장이고,
01:48국회는 인사청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입니다.
01:51이에 대해 한대행 측은 헌법 제71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리 상태일 때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신할 수 있고,
02:00가처분 신청은 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2:04또 국정공백을 메우는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이 보장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위헌인지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02:14이에 대해선 권한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는 소극적인 행정만 가능하다는 해석과,
02:20대통령이 권리 상태인 만큼 권한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02:25지금까지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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