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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재판은 종료됐고 조금 전에 법원에 다시 들어오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정확히 열흘 만인데요. 오늘부터는 출석 의무가 있는 거죠?

[임주혜]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서 오늘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구속취소 신문도 함께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직접 출석을 해서 구속 취소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정식 재판 절차, 이제 본게임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서 임주혜 변호사에게 오늘 출석 의무가 있는 건지 여쭤봤는데요.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임주혜]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출석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재판정에 걸어가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차에 타고 있는 모습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직접 출석을 하는 것이 사실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법적인 의무이기도 하고 본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형사재판에는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재판을 끝내고 예를 들면 점심시간을 어디서 보낼까.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다가 다시 법원으로 온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양지민]
맞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마도 법원 내부 대기실을 따로 요청을 한다라든지 대기 공간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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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00:05오전 재판은 종료됐고요. 조금 전에 법원에 다시 들어오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잠시 뒤 오후 2시 15분부터 이어질 예정입니다.
00:13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7안녕하세요.
00:18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정확히 열흘 만인데요.
00:25오늘부터는 출석 의무가 있는 거죠?
00:27네, 공판 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00:32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서 오늘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00:36먼저 1차 공판 준비기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00:42당시에는 구속 취소 신문도 함께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00:46직접 출석을 해서 구속 취소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00:512차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00:54오늘부터 진행되는 정식 재판 절차, 이제 본게임이라고 보여지는데
00:59잠시만요.
01:01네, 죄송합니다.
01:02지금 말씀 중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선 출마 공식 선언하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01:07홍준표 전 대구시장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01:20지금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01:28오늘 출마 선언을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 어떤 비전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01:38출마 선언에 앞서서 지금 앞선 그런 순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01:54저희가 이제 홍 전 시장의 출마 선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다시 한 번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2:01네, 앞서 이제 임주혜 변호사에게 오늘 출석 의무가 있는 건지 좀 여쭤봤는데요.
02:05이어서 좀 계속 말씀해 주시죠.
02:07네,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02:09그래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 본격적인 재판, 형사재판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2:14윤선열 전 대통령도 출석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2:18물론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 재판장에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02:25차에 타고 있는 그 모습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02:28이렇게 직접 출석을 하는 것이 사실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02:35앞으로도 이것이 법적인 의무이기도 하고 본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형사재판에는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02:43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재판을 끝내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점심시간을 좀 어디서 보낼까 이 부분도 좀 관심이었는데
02:50서초동 사저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법원으로 온 것 같더라고요.
02:54굉장히 좀 가까운 거리죠?
02:56맞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사실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03:02아마도 이 법원 내부에 대기실을 따로 이제 요청을 한다라든지
03:07대기 공간을 통해서 이제 머물렀다가 다시 출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텐데
03:12걸어서도 뭐 5분 내에 가능하고
03:15차량을 이용한다면 뭐 1, 2분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이기 때문에
03:19다른 외부 공간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03:21본인의 이제 사저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대기를 하다가 출석을
03:27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03:30일단은 구속 이제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따로의 별도의 대기 공간이 원래
03:36안전이 되어 있습니다.
03:37그래서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이 법원 출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03:42지금 불구속 상태인 것이고 뭐 인신구속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03:48그래서 대기 공간 역시도 본인이 원하는 곳에 이제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03:52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시간 맞춰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3:56네. 윤 전 대통령 모습 뭐 화면을 통해서 공개되진 않았지만
03:59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채 자리에 착석했고
04:03머리 등은 굉장히 또 정돈된 모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4:08앞서 그 현재 변론에 참석했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네요.
04:11네. 그렇습니다. 단정한 차림 기본적으로 재판에 임할 때
04:15피고인이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재판장에 들어가게 되겠죠.
04:19양복을 입고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하고 재판에 출석했다.
04:23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04:25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만 얼핏 일단 공개가 되어 있는데
04:29단정하게 빗어먹긴 머리 이런 부분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할 때의 모습과
04:35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4:38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도 12명이 착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04:43검찰 측에서는 13명이 착석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4:47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린 그 면면들을 보면
04:51헌법재판에 참여했던 그 인원들 확인이 가능한데요.
04:55윤곽급 변호사라든가 김계리 변호사, 배부윤 변호사 등
04:59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05:01헌법재판에 참여했던 그 변호인들이 형사 재판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05:08오전에 있었던 공판이 인정신문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05:13그러니까 이 인정신문이라는 게 어떤 과정인 겁니까?
05:16그러니까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5:20윤 전 대통령인 걸 다 재판장도 그렇고
05:23그리고 많은 변호인단도 검찰 측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05:27법원에서 재판을 주재하는 데 있어서
05:30그러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05:33일단은 개정선언을 하고
05:36그리고 인정신문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요.
05:40인정신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름이라든지 직업
05:43그리고 어디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
05:45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합니다.
05:48그래서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05:50직업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05:55그리고 주소를 묻는 질문에는
05:57본인의 아크로비스타 사저의 주소를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06:02그 이후에는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06:05한 시간가량 넘게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06:08PPT를 준비해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06:11본인들이 유죄 혐의를 판단을 해서
06:13이렇게 공소사실을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06:16이야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06:18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06:20나는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06:23공소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지
06:25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06:27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는
06:29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라고
06:31그러니까 무죄 취지의 지금 주장을
06:34일단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6:36그 이후에는 잠시 휴정이 되었다가
06:39그리고 2시 15분부터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06:43오늘 재판부가 먼저 국민참여재판 진행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06:47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06:51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06:52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06:55배심원단 같은 부분들이 모집되게 되고
06:57이들의 어떤 판단이 재판장들이 결정함에 있어서
07:00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07:02물론 배심원의 판단에 기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07:05어디까지나 어떤 참고적인 역할을 한다
07:08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07:09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배심의 재난은
07:13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7:1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법재판 과정에서
07:18이 전 과정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07:21형사재판까지도 공개되는 부분이라든가
07:24아니면 배심죄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판단을 받는 부분
07:27일정 부분 좀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존재해 보이고요.
07:31결국 관련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07:35피고인 측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07:37이 부분은 진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7:40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인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07:43이 국민 참여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07:46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07:50오늘 이 형사재판이 국민이 참 관심을 갖는
07:54그런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07:56윤 대통령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어서
08:00아쉽다는 반응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08:02그런데 사실 헌재 심판 과정에서는
08:04변론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08:07그것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8:09그렇죠. 그러니까 헌재 재판에서도 그렇고
08:11그리고 이번에 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되는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08:15이러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08:18외부로 공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08:20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08:23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08:26직위원 부장판사가 일단은 중개한다든지
08:30어떠한 내부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을
08:32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08:34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기는 했습니다.
08:36워낙 좀 특혜 아니냐라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08:39언론사에서 사실 두 건의 공개 신청이 있었는데
08:42그러한 신청이 너무 늦게 접수가 되는 바람에
08:46피고인 측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고
08:50그래서 일단은 지금 판단을 하지 않고 불허했지만
08:53추후에 또다시 신청이 있다라고 한다면
08:56변론기일은 사실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요.
08:59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09:02여지를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09:04그렇기 때문에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뚜렷한 그런 상황이고
09:08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09:10혹시나 윤 대통령이 이렇게 법정에 앉아있는 모습이
09:14공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09:16재판장이 인정을 하게 되면
09:18추후에는 공개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이고요.
09:22다만 지금 이 사안을 두고 탄핵 심판도 진행이 됐지만
09:26국민적으로 굉장히 관심사는 있지만 의견이 다 다릅니다.
09:30그렇기 때문에 좀 서부지방법원 사태라든지 이런 것처럼
09:33좀 충돌이나 아니면 질서 유지가 좀 어려운 차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09:39그러한 고려가 들어가게 된다면
09:41여전히 추후에도 불허한 채로 이렇게 거의 비공개와 비슷하게
09:45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9:48그리고 오늘 법정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09:51윤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을 417호 법정
09:56이곳에서 전직 대통령들도 다 재판을 받았다고요?
10:00네, 이 417호가 대법정입니다.
10:02말 그대로 큰 규모의 법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7그렇기 때문에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10:10모두 이 서울중앙지법의 417호를 거쳐갔습니다.
10:14전직 대통령 사건도 그렇고요.
10:16정재계 인사들도 이 417호에서 다수의 그런 재판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10:22이 417호 대법정을 놓고 거물급의 무덤이다 이렇게 또 칭하기도 합니다.
10:28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방척성 같은 부분도
10:32좀 다량으로 대량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10:35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형사재판 역시 이 417호 대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43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는 건데
10:47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을 조금 짚어주시죠.
10:51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10:56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구성요건이 기본적으로 이제 입증이 되어야 되는 차원이 있는 것이고요.
11:02그리고 또 절차적인 부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06내란죄 구성요건의 경우에는 먼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인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11:12그래서 마음속의 그런 요건 그러니까 고의성 측면에서는 국헌문란의 고의가 이제 입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11:20실제 행위로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11:28검찰 측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현재 부분에 대해서 위험미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충족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11:37실제 행위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한 폭동성이 여실히 드러난 그러한 부분은 선관이라든지 여론조사 기관 일부에 대해서 이제 특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47그리고 이제 절차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탄핵 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다퉈았던 부분인데요.
11:55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형사소속법 개정을 통해서 공소사실 부인뿐만 아니라 증거 부분에 대한 임부 절차를 거치는데
12:05이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해서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걸 부동의하면 되거든요.
12:16그래서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마 거의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고
12:21그렇다면 증인신문으로 다 불러서 해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12:26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재판부가 과연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어떻게 조율하면서 갈지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12:34윤석열 전 대통령 오후 재판 준비를 위해서 법정에 출석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12:402시 15분부터 이어진다고 하니까 잠시 뒤에 재판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고
12:46검찰에서 공소 내용,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12:52오늘이 첫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55그럼 검찰 측에서 먼저 공소사실을 쭉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12:59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13:01PPT라고도 하죠.
13:03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를 해서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13:09결국 주요 쟁점들을 좀 살펴보자면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3:19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사전에 모의된 그런 비상계엄이었다.
13:24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26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정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경고성 계엄이었다.
13:32내지는 호소용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13:34검찰 측에서는 이것이 이미 사전에 반복적으로 이 계엄과 관련된 부분들이 모의가 되었고
13:41뿐만 아니라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3:46군과 경찰에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에 대한 장악을 시도했다.
13:52이런 부분들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강조를 했습니다.
13:54결국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군경의 투입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14:00폭동에 해당할 수 있다.
14:02이런 점들을 강조했다고 보여집니다.
14:04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14:12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의 계엄이었다.
14:16경고성 계엄이었다.
14:18기존에 저희가 이제 헌재 변론에서 들었던 그 주장을 계속해서 좀 반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4:23맞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기소속해서 경고성 계엄이었고
14:28나는 불과 몇 시간 동안 계엄 상태를 유지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14:33평화적 계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14:37형사재판에서도 사실상 탄핵 심판과 물론 그 결과, 법적인 효력은 차이가 있지만 쟁점은 많이...
14:45잠시만요. 앞서 전해드리려고 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53오원님하고 지금 본회의 열리는데 들어가십시오.
15:01들어가셔도 됩니다.
15:04조금 있어도 돼요.
15:06근데 요연.
15:08연설하다가 들어가는 거는 그거 아니까 그냥 들어가.
15:11혼자서 참을 수 있는 거 아니까 그냥...
15:14공주팀 화이팅!
15:17공주팀 화이팅!
15:22공주팀 화이팅!
15:25공주팀 화이팅!
15:26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15:31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15:39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5:50제7공화국 선진대국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15:57기업과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청년에게 꿈을 주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16:09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으로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6:19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이번 대선으로 나는 법입니다.
16:30이번 대선은 언론에서 말하는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의 문제가 아니고
16:40바로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양자선택의 그런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16:51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6:54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7:06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17:11이재명 정권의 종착력은 포플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채빙국 베네수엘라입니다.
17:23반대로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대국이 될 것입니다.
17:30비양심과 폐륜으로 얼룩진 나라, 청년이 짊어져야 할 빛투성의 나라, 반칙과 불공정이 반치는 나라, 바로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미래입니다.
17:48자유와 기회와 꿈이 넘치는 나라, 원칙과 공정이 바로 선 나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나라, 바로 홍준표 정권이 열어갈 그런 세상입니다.
18:03정권 사범, 비리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화려한 정권자 이재명 후보, 그리고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후보의 대결이 이번 선거의 본질입니다.
18:24이번 대선을 통해 낡은 육공운동권 세력이 펼치는 광란의 국회폭거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18:38국회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내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18:48이 싸움의 맨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18:54지난 박근혜 탄핵 대선에서는 패전 처리 투수였다면 이번 대선은 구국과 승리의 구원 투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13명량해전에서 이수진 대장선은 홀로 분절하여 적에 맞섰고 마침내 모두 분발하여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19:24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19:29당연히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19:34홍준표는 전혀 새로운 나라 선진대국을 위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9:43지금 우리는 내우위안의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19:48사방을 둘러봐도 암울한 전망뿐입니다.
19:51저희 30년 정치 역정에서 지금까지 국가적 위기감은 처음 느껴봅니다.
20:02국가의 비정과 목표는 보이지 않고 민심은 하나로 모이지 않고 모래알처럼 지금 다 흩어져 있습니다.
20:10이 상황을 타결해야 할 정치는 극단적인 정치보복과 진영대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20:20정제는 활력을 잃고 잠재 승량률은 1%대로 내려앉았습니다.
20:27저출승 고령화의 심화로 우리는 소멸국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20:33이대로 더 나아가면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후진국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20:44우리 후손들은 어쩌면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중진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20:55이제는 새로운 나라로 바뀌어야 합니다.
21:00기존 제도와 시스템에서 국민의식까지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싹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21:09이제 때가 됐습니다.
21:11개헌으로 육공화국을 넘어서 제7공화국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21:18헌법은 나라의 뼈대이고 시대의 정신이고 국민의지의 총화입니다.
21:26저는 제7공화국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을 선진대국으로 정했습니다.
21:33선진대국을 이루기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하고
21:37이 개헌을 통해서 선진대국의 토대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21:43선진대국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골고루 선진화되고
21:50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21:53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선진국의 목표를 이루고
21:58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22:02저는 제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고 선진대국의 깃털을 다지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11경남지사와 대구시장으로서 경남과 대구의 미래백년을 설계하여 추진했고
22:18이제 대한민국 미래백년의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22:24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바로 만들겠습니다.
22:31거대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경륜과 관록으로 국가 정통성을 바로 잇고
22:37미래의 새 시대를 여는 올바른 개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4우리 사회의 각 부분에서 공정과 정의를 세워 선진 대국의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2:51그리하여 우리가 열어갈 미래는 더 공정하고 더 풍요로우며 더 자랑스럽도록 하겠습니다.
23:02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지난 30년 정치 여정은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23:09그것은 국가 경영의 꿈이었습니다.
23:12이 꿈을 위해 도전하고 또 도전을 했습니다.
23:15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들으셨습니다.
23:24재채공화국, 선진 대국 시대를 열겠다라는 슬로건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23:30화려한 정과자 이재명 후보,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후보의 대결이라며
23:36이재명 정권을 택할 것이냐, 홍준표 정권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거듭 묻기도 했습니다.
23:41또 대선 승리 뒤 대통령 직속 개헌 추진단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발표를 했는데요.
23:48자세한 내용은 또 정리해서 추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3:51네,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오후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23:59앞서 2시 15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24:05재판부가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모두 진술 시간을 좀 부여를 했습니다.
24:1020여 분 내외로 모두 진술을 하라라고 시간을 부여를 했고,
24:14이에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회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4:2110분에서 15분 정도 회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
24:24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의 통화와 관련해서 평소에는 통화할 일이 없는데,
24:31국정원장의 출장 일정을 잘못 알고 그날 통화를 한 것이다.
24:37이렇게 지금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4:40계속해서 저희가 좀 전해드릴 텐데요.
24:42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변론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24:50그렇습니다.
24:51이 안가회동, 일명의 안가회동도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함,
24:56어떤 대책을 마련하려는 그런 성격이라기보다는 10분에서 15분 정도,
25:00짧은 시간 동안 관련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수준에 그쳤다.
25:04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5:06전반적으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도 지금 원래 자주 통화하거나 이렇게 일할 사이가 아닌데,
25:15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5:21앞서 오전에 있었던 그 재판 과정에서도요.
25:24검찰 측에서 1시간 7분 정도 공소사실의 용지를 낭독했는데,
25:30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25:34시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오후에 추가로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하고,
25:39일단락된 상황이 오전이었거든요.
25:41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늘 첫 재판 기일이기도 하고,
25:46윤석열 대통령 측이 직접 출석을 한 만큼 관련해서 이 쟁점들,
25:51이 공소사실의 요지와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25:55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5:59홍장원, 내가 체포 지시한 것처럼 만들어낸 것이다.
26:06이렇게 또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
26:08이 내용을 좀 어떻게 보세요?
26:10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 탄핵 심판을 떠올려 보더라도,
26:15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과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고,
26:20그런 와중에 두 번이나 증인으로 불러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현재에서 또 제공을 했습니다.
26:28그렇기 때문에 과연 홍장원 전 차장이 했던 이야기,
26:32그러니까 위치를 체포조를 운영하기 위해서,
26:36위치 추적하는 것을 본인이 이제 하다를 받았고,
26:40이 과정에서 여인영 전 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26:44이렇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26:47이런 것들을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탄핵해야만 하는 그런 증언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26:53만약에 형사재판에 홍장원 전 차장이 또다시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26:58본인이 현재에서 했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할 것이고,
27:02그 메모, 네 번에 걸쳐서 작성됐다라고 하는 그 메모도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출을 할 것이고,
27:07이런 부분을 고려하자면,
27:09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홍 전 차장과의 평소의 그런 관련성,
27:13본인과 소통하는 그 소통을 부인을 하고,
27:16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이 통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 재판관을 설득할 정도로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27:23그 이유는 결국에는 국정원 원장이, 국정원장이 부재 중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락을 했던 것이고,
27:31본인은 평소처럼 이 방첩사와 굉장히 좀 협업을 잘 하라라는 인식을 본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27:39그러한 취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진술을 아마도 거듭할 것으로 보이고요.
27:45윤 전 대통령 측에서 내놓고 있는 그러한 지금 모두 발언이라든지,
27:49아마도 추어 있을 주장은 결국에는 탄핵 심판에서 이미 주장을 했던 부분과 상당 부분 유사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7:58네, 이 내용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28:00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재판정에서 홍 장원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28:07내가 체포를 지시한 것처럼 홍 장원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28:12그리고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28:16국무회의원들, 계엄 의견을 심도 있게 들었고,
28:19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던 국무회의였다라고 윤 전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25저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28:31그런데 그 내용과는 정반대로 배치되는 내용,
28:35홍 장원 전 차장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못 박은 부분이 있었는데,
28:43그럼 헌재의 판결 내용이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28:48혹은 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판결 내용을 불복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을지,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28:55그렇습니다. 사실 헌법재판, 탄핵심판에서는요.
28:58홍 장원 전 차장의 그 증언, 진술들의 신빙성을 매우 높게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29:04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체포 지시가 있었다, 체포명단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그 판단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29:12물론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른 과정입니다.
29:1612.3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가,
29:27그 부분을 본 것이 헌법재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29:30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비상계엄에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29:35이것이 오히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는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지금 형사재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29:42물론 헌법재판보다 형사재판에서 이 증거들의 증명력, 이 증거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29:51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수사기관의 그런 조서들,
29:56본인의 재판에 있어서 판단의 근거로 삼지 못하도록 대부분 다 부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30:02그렇다면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라든가 관련된 조서들,
30:13특히 국회에 대해서 봉쇄 지시가 있었다거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
30:2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다시 다퉈 볼 수 있는 것은 맞고요.
30:26관련해서 보다 높은 증거능력, 증명력을 요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30:36다만 이미 헌법재판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조합해서 확인해둔 그런 사실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30:46판결문 원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30:48이 판결문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기초사항이 다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30:56이와 다른 판단을 형사재판에서 받으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다른 증거들,
31:02본인의 증언, 진술들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재반사항들을 제시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31:10그리고 윤 전 대통령, 최상목 총리에게 전해진 걸로 전해진 그 쪽지죠.
31:15비상입법기구 쪽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31:19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면서 또 부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31:24그리고 국회 예산 감축은 긴급재정명령 성격이었다라고 주장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31:31윤 전 대통령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 같고,
31:35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부인하는 것 같네요.
31:37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검찰 측의 주장이 있은 이후에
31:44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본인들은 공소사실 요지 전부에 대해서 부인한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고,
31:51그를 위해서는 재판관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증인이라든지,
31:57아니면 어떤 증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되는 절차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32:03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현재에서 사실상 탄핵 결정을 하면서 인정을 했던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증언이라든지,
32:14아니면 증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점에 잡고 이러한 증거들을 탄핵을 해야 되는지 일정 부분 좀 힌트를 얻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32:23물론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단순히 파면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32:34내란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굉장히 중앙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2:39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증거 탄핵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다투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32:48그래서 본인도 역시 가만히 변호인단 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듣고 있다라든지,
32:55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방어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33:01이것은 앞으로 펼쳐진 여러 가지 증인신문에서도 본인이 직접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질문을 한다라든지,
33:10본인이 주가 돼서 변호인단보다는 또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33:16일단 홍장훈 전 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령관, 각종 사령관이라든지,
33:21이러한 증원들이 헌재의 결정에서는 다 인정이 되었고,
33:25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탄핵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33:29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증거들을 사용할 수 없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지,
33:35이 부분을 하나의 중점적인 요지로 가져가면서,
33:38예비적인 요지로서 이러한 증언 하나하나에 탄핵하는 그러한 작전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3:45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진술했다고 전해지는 비상위법기구와 관련해서,
33:51사실 최상목 부총리와 관련한 이야기잖아요.
33:55그래서 사실 오늘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34:03지금 증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34:05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출석을 할 것이다 예측이 있었고,
34:10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증인이 변경되었다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34:16오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전사 1, 특전대대장이 증인 신문이 진행되게 되는데,
34:25아마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34:28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34:33보통 다른 형사 재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증인이 지금 신문이 잡혀 있었는데,
34:38어떤 사유가 있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기일을 좀 기다려주는, 연기를 해주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34:46지금 이미 오전, 오후, 오늘 모두 이제 재판이 잡혀 있는 상태였는데,
34:51그냥 공전시키기보다는 다른 증인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34:56재판을 좀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요.
34:59아마도 여러 업무상의 이유라던가, 다른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기 때문에,
35:07그냥 재판을 공전시키기보다는,
35:09지금 출석이 가능한 다른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의 신문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5:17네,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35:22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35:24윤 전 대통령이 일단 투입된 경찰력으로 국회 봉쇄 불가하다라면서,
35:28이재명의 국회 월담 사진, 쇼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5:34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현장 지휘자가 아니다, 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35:41이렇게 윤 전 대통령 오후 재판에서 모두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35:45잠시 뒤에는 이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35:49그리고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죠.
35:54이들이 비상개혐과 관련해서 앞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35:57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36:03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36:09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36:12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36:14담을 넘어가라, 그 다음 국회의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36:20자, 발언을 들어봤는데, 일단 이 두 사람의 말,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직원일 수밖에 없잖아요.
36:33그렇죠. 지금 이 조성현 단장이라든지 김영기 대대장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36:39국회의 봉쇄를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미 헌재에서 증언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36:46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국회의 봉쇄의 지휘를 받았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36:54국회의 봉쇄라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행했다라고 판단이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36:59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좀 다퉈야만 하는
37:05그러한 상황의 직면에 있는 것이고요.
37:07이 두 사람의 증인이 오늘 출석을 해서 헌재에서 이야기한 것과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보면
37:16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7:18이미 너무 확신을 가지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
37:22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37:28이러한 증언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37:32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에서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이냐,
37:37아니면 본인 아래로 내려가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37:41아니면 다른 군 인력으로부터 받은 것이냐라면서
37:44본인과의 연관성을 차단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7:51지금 계속해서 들려오는 속보들이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37:58국회를 마비시키려거나 혹은 봉쇄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38:03그리고 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부인을 하는 그런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38:11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38:16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습니다.
38:23이 부분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8:30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38:34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38:44피 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38:53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39:03문영배 재판관의 당시 발언을 함께 들으셨는데
39:08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39:13상당히 증거로 사용한 것들이
39:16증인들의 피신조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39:21그런데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39:23형사재판은 증거능력을 더 엄격하게 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39:28이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39:30뭔가 형사재판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9:34일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39:39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39:41헌법재판소에서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했던
39:44그런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에 작성한 조서들
39:4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의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39:53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9:55부동의한다면 그러면 해당 증언을 한 사람들이
39:59다시 형사재판에 불러서 증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40:03또 증언을 들어봐야 됩니다.
40:05물론 이 해당 증인들이 갑자기 형사재판에 와서
40:08전혀 다른 증언이나 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40:13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고 해도
40:16형사재판 과정에서는 보다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40:20이런 절차들 다시 거침으로써
40:23재판 자체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40:25충분히 존재할 것 같고요.
40:27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40:30당연히 이 해당 증언이나 자료들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40:34여러 가지 새로운 증언을 한다거나
40:36새로운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0:38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또 다른
40:40또 서로 공세를 이어갈 그럴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40:44헌법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40:46모두 그대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다
40:49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40:51이미 상당 부분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40:53헌법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있는 만큼
40:57이와 다른 결론을 도출하려면
40:59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보다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41:03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41:04네.
41:06자, 윤석열 전 대통령
41:07일단 의원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41:10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1:12의원 체포 지시하려면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41:15누군가 끌어내는 건 수방사 임무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41:20이진우 수도호방위 사령관이죠.
41:22체포 지시 없었다고 진술했다.
41:24이런 말까지 한 것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41:28자, 윤 전 대통령 오전에도 한 40분가량 발언을 했다고 하고
41:31지금도 보니까 한 30분 가까이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41:35이렇게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반박하고
41:39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게 좀 흔한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41:44일단 모두 발언의 기회를 주긴 주지만
41:46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41:49모두 발언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41:53일반적으로 재판을 좀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41:56그리고 재판부가 이번 재판부의 경우에는
41:59내란 전담 재판부다라고 할 정도로
42:01이 사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2:05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간 배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42:08일반 재판부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굉장히 하루 기일에 많이 잡혀 있고
42:12그렇다면 일일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모두 발언의 기회를
42:17이렇게 장시간 부여하기는 힘들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42:21그래서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이 되는 사안이고
42:24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42:29그리고 첫 기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42:34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42:38이진우 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42:42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됐는데
42:45그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아마도 다 증인 신청을 거쳐서
42:49증인으로 신문을 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42:52그만큼 본인이 앞으로 어떠한 증인들에게
42:55어떠한 요지를 가지고 본인의 주장을 펼쳐나갈지에 대한
42:58개괄적인 설명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43:01오늘 증인으로 잡혀있는 이 두 명의 증인에 대해서도
43:05조성현 단장의 경우에는 사실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43:09이야기를 받았다라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43:12이진우 전 사령관은 그런 체포도 관련해서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43:16윤 전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43:19그만큼 이렇게 증언 하나하나 꼬집어가면서
43:23깊이 파고 들어야만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43:26법조인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43:31일단은 충분한 시간을 할애 받아서 이렇게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3:35이후에 증인 신문에서 두 증인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43:39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
43:41윤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됐기 때문에
43:44불소추 특권이 지금 사라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43:47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란 혐의에 더해서
43:50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43:54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43:55추가될 가능성 존재합니다.
43:57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전직 대통령의 신분입니다.
44:00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으로 누릴 수 있었던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습니다.
44:05그러니까 내란 외환의 죄 외에도
44:07수가석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4:10당초에도 공수처에서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44:14직권남용 혐의로 먼저 수사를 진행하다가
44:17이에 대한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다
44:21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44:22지금 직권남용 혐의 결국 본인의 권한,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남용해서
44:28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거나
44:31본인이 그 권한을 남용해서 사용했다라는 혐의는
44:34적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44:37이 부분에 대한 추가 기소,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44:40구속 시도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가 됩니다.
44:45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
44:49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44:50관련 소식은 속보로 또 계속 전해드리고요.
44:52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44:5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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