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오전 재판이 끝나고 2시 좀 지나서 속개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한지 열흘 만인데요. 재판 쟁점 등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재판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을 쭉 설명한 거죠?
[김광삼]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은 오늘이 본재판이거든요. 공판준비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신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소에 대해서는 아크로비스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검찰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행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그런 부분을 하는데 오늘 공소 사실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장수도 많아요. 그러면 검찰은 내란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모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계엄이 끝났는지, 거기까지 다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PPT 자료로 해서 전부 다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PPT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까?
[김광삼]
거의 없죠. 중요한 사건, 큰 사건. 그런데 공소장이 굉장히 양이 많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대형 사건인 경우에는 PPT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검사가 구두로 요지를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요. 탄핵심판에서 봤던 구도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예요.
[김광삼]
제2의 탄핵심판처럼 될 거예요. 그런데 탄핵심판과 다른 점은 이건 형사재판이고 탄핵심판은 정치재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형사재판에서 절차와 원칙을 다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그다음에 증인의 진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부동의를 할 거예요. 본인에게 불리하니까. 그러면 그 증인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다 진술을 해야 하는 거예요. 탄핵심판 때는 16명 나왔잖...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1412563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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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오전 재판이 끝나고 2시 좀 지나서 속개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한지 열흘 만인데요. 재판 쟁점 등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재판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을 쭉 설명한 거죠?
[김광삼]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은 오늘이 본재판이거든요. 공판준비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신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소에 대해서는 아크로비스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검찰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행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그런 부분을 하는데 오늘 공소 사실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장수도 많아요. 그러면 검찰은 내란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모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계엄이 끝났는지, 거기까지 다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PPT 자료로 해서 전부 다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PPT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까?
[김광삼]
거의 없죠. 중요한 사건, 큰 사건. 그런데 공소장이 굉장히 양이 많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대형 사건인 경우에는 PPT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검사가 구두로 요지를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요. 탄핵심판에서 봤던 구도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예요.
[김광삼]
제2의 탄핵심판처럼 될 거예요. 그런데 탄핵심판과 다른 점은 이건 형사재판이고 탄핵심판은 정치재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형사재판에서 절차와 원칙을 다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그다음에 증인의 진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부동의를 할 거예요. 본인에게 불리하니까. 그러면 그 증인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다 진술을 해야 하는 거예요. 탄핵심판 때는 16명 나왔잖...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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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오전 재판이 지금 끝났고요.
00:062시 좀 지나서 재판이 속게 됩니다.
00:09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한 지 열흘 만인데요.
00:12재판 쟁점 등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세요.
00:17네, 안녕하세요.
00:18오늘 재판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 측에서 공소 사실을 쭉 설명을 한 거죠.
00:26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은요. 이게 오늘 사실은 본재판이거든요.
00:31공판 준비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심문을 하고요.
00:35그런데 오늘 주소에 대해서는 아크로비스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00:40그런 다음에 검찰에서 공소 사실을 요지를 진술하죠.
00:44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행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그런 부분을 하는데
00:48오늘 공소 사실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장수도 많아요.
00:52그러면 지금 검찰은 내란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모의부터 시작해서
00:58어떻게 개혐이 끝났는지 거기까지 다 설명을,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01:05그걸 하려고 하면 PPT 자료로 해서 이걸 전부 다 설명을 한 걸로 보입니다.
01:11보통은 PPT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까?
01:13거의 없죠.
01:14거의 없습니까?
01:14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좀 큰 사건.
01:18그런데 공소장이 굉장히 양이 많고 사유제 임의에 집중되고
01:22대형 사건인 경우에는 PPT 자료를 활용하는 게 있고
01:26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검사 구두로 요지를 진술한 경우 대부분이죠.
01:32검찰의 공소 사실을 이제 보면 그러니까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01:37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01:42그런 적이 없다라고요?
01:43탄핵 심판에서 봤던 약간 구두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예요?
01:47아니, 거의 다 이제 탄핵 심판에, 제2의 탄핵 심판 법정처럼 될 거예요.
01:51그런데 탄핵 심판과 다른 점은 일단은 이건 형사 재판이고
01:55탄핵 심판은 정치 재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01:58형사 재판에서는 절차와 원칙을 다 준수를 해야 합니다.
02:01그러면 일단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그다음에 증인의 진술
02:09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부동의를 할 거예요.
02:11본인에게 불리하니까.
02:13그럼 그 증인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다 진술을 해야 하는 거예요.
02:16탄핵 심판들이 한 16명 나왔잖아요.
02:18그런데 한 500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02:21그런데 그중에서 부동의한 증거가 뭔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02:27부동의한 증인들은 법정에 나와서 다 증거를 해야 하는 거예요.
02:31그러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2:35오늘 일단 2명을 하기로 했는데 순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2:43네.
02:43윤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PPT 자료 하나하나 띄워달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반박했다고 하는데
02:49전체적인 재판 전략을 오늘 보자면 탄핵 심판대처럼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2:59그렇죠. 일단 검찰이 아마 PPT로 공소 사실을 다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PPT가 꺼질 거 아니에요.
03:05그러면 너무 내용이 기니까 일단 PPT를 띄워달라.
03:08그래서 처음부터 지적을 하면서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떤 점이 잘못됐다.
03:14특히 이제 계엄이 10시 반에 시작해야죠.
03:162, 3시간 만에 끝났는데 그 2시간 만에 끝난 내용을 전부 다 공소장에다가 다 이걸 집어넣었다.
03:23잘못됐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보여요.
03:26그래서 일단 변호사도 얘기를 했고요.
03:29또 대통령이 역시 탄핵 심판대처럼 하나하나 지목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부연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03:38윤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계엄해질 요구가 나오자 바로 이걸 수용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3:44이 부분도 검찰 측의 주장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03:46그런데 수용했다고 해도 수용 여부는 사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03:51그래서 검찰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계엄 해제 요구에서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해제 전까지 어떤 전체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이 되느냐,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느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형사재판에서 다 심리를 하기 때문에
04:10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은 고의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04:15그러니까 내란, 내란인 목적 범위거든요.
04:18국헌문란 목적도 없었고.
04:21그래서 단시간에 이렇게 끝낸 것은 경고성이었기 때문에 내란죄에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04:28나는 그런 고의가 없었다, 이런 주장.
04:30그다음에 내란죄 요건을 보면 폭동 요건입니다.
04:34그런데 폭동 자체를 어느 정도의 범위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04:39그래서 그런 부분, 법률죄인 것, 사실죄인 것,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4:45실탄 없이 군이 투입됐다, 이런 사실도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04:52지금 형사재판에서는 헌재에서의 그런 판단, 그런 부분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보는 건가요?
05:00아니면 헌재에서 판결한 내용을 가져와서 도입을 하는 건가요?
05:05원칙적으로 백지화된 상태에서 볼 수가 있죠.
05:07그렇지만 헌재의 재편을 가지고 우리가 형사재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05:13그러면 아무리 헌재가 어떤 검찰 조서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완화된 걸 적용한다 하더라도
05:21전체적으로 보면 헌법과 법률 위반의 결정을 내렸고
05:25내란죄로는 하지 않았지만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됐는데
05:28그 안에서 개헌군이 다 진입을 했고
05:32그러면 내란죄로 얘기는 안 했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거의 내란죄다고
05:37사실은 규명을 한 거나 규정을 한 거랑이 좀 비슷하거든요.
05:42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증거 조사 절차 이런 거 틀린다 하더라도
05:47사실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5:54윤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유혈 사태 없었다.
05:56폭동 사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05:58이와 다르게 검찰은 폭동성이 좀 강하게 발현된 지역이 있었다.
06:03선거연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기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06:08이 부분도 좀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06:10우리가 폭동이라는 것은 어느 어떤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06:15어떤 소유랄지 반란이랄지 그런 걸 의미하는데
06:18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체포를 한다랄지
06:22아니면 어느 기관을 장악한다랄지
06:24그런 것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폭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06:27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지금 재판부에서 보고
06:30그런 부분도 당연히 폭동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06:33내란지에서 성립한다고 법원에서는 판단 가능성이 크고요.
06:38그렇지 않고 이건 내란지에서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면
06:44무죄나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겠죠.
06:48윤 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06:50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화에 진술을 한 것이다.
06:57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관련 진술들의 증거 효력을
07:02좀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07:04그렇죠.
07:05실질적으로 내란의 수뇌부, 중요한 임무 종사자죠.
07:11임무 종사자로 할 수 있는 김용현이랄지
07:13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군, 홍장원 이런 사람의 진술이
07:18사실은 인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07:22그런데 그런 진술들이 지금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07:27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인 전 대통령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데
07:32헌재에 나와서는 사실은 진술을 거의 안 했죠.
07:37나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술을 할 수 없다.
07:40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07:41그렇지만 형사재판도 나와서 그럴 가능성이 커요.
07:45그러면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동의를 하게 되면
07:50이걸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를 쓸 수 없어요.
07:53그렇군요.
07:53그렇지만 헌재에서는 증거를 썼죠.
07:55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07:57그래서 관련된 수뇌부들이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08:02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08:05그렇지만 그거 이외에도 CCTV랄지 아니면 지금 조성현 단장이랄지
08:11이런 사람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08:15그러니까 수뇌부 말고 윤 전 대통령이 설사 굉장히 호의적인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08:21그거 이외에 또 다른 증거들이 있거든요.
08:23그러면 재판부에서 직접 간접 증거들을 다 취합을 해서
08:26그 정도의 증거만 가지고도 내론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08:30이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08:33검찰의 진술을 오늘 좀 살펴보면
08:36그러니까 김용연 전 장관의 어떤 재판에서 나왔던 공소 사실과
08:40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08:43재판이 병합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08:45병합하게 될 거예요.
08:46왜냐하면 이건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큰 테두리 안에서 범죄 사실이 있잖아요.
08:53거기에 지금 공소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우두머리되어 있는 거고
08:58그리고 나머지는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니면 부하 수행자잖아요.
09:02그러니까 범죄 사실 자체는 똑같은 거죠.
09:04단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것만 있는 거기 때문에
09:08사실 나누어서 재판을 하다 보면
09:10A라는 사람에게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증인이
09:14또 B라는 피고인 재판에 또 나와야 하고
09:18C라는 피고인 재판에 또 나와야 하거든요.
09:21사실 이것은 어떤 재판의 효율성이랄지
09:25신속성 이런 거에 반하는 거거든요.
09:28그래서 다행히 공범 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09:30이 사건 자체는 병합을 해서 같이 재판을 받는 게 타당하고
09:35아마 재판부도 병합을 할 것이라고
09:38아마 의견을 전에 밝힌 것을 제 기억이 납니다.
09:42오늘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김영기 특수천사령부
09:47제1특전 대대장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09:50오늘 어떤 진술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09:52일단 개혁과 관련해서 사실은 체포주 운영
09:57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01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어떻게 봉쇄려고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일이랄지
10:05선권위에 관련된 문제랄지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을 할 거예요.
10:09그래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진술이 좀 어떻게 변화됐는지
10:14어쩐지 모르겠어요.
10:15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조성현 같은 경우는
10:22지금 단장이잖아요.
10:26수도권 관련해서 단장이기 때문에.
10:27수방사 경비단장이죠.
10:28수방사 경비단장은 곽정근이랄지 이런 사람한테 연관이 돼 있고
10:31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10:33그러면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지 않다 하더라도
10:35사실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의회 상부로서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10:40그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냐가 중요할 거고
10:44그러면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김영현이나 아니면 윤 전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느냐.
10:48그 부분을 또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A라는 사령관이 나는 그런 죄 없다 하더라도
10:54전체적으로 보면 지시형계 인정이 되면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의 어떤 증언 자체도 간접적으로 내란죄를 입증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상황이죠.
11:05그러니까 국회에서 끌어내라 지시가 언제 누구에게 있었느냐.
11:09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겠군요.
11:12그렇죠.
11:12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내란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11:19선관위도 있지만 국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1:22왜냐하면 국회 자체는 해제 요금권을 갖고 있는 거고
11:25또 선관위보다도 국회에선 훨씬 더 많은 개헌군을 보냈고
11:28또 경찰을 통해서 봉쇄를 했고
11:31그래서 아마 관련된 증언이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11:36상당히 특히 중요 임무 종사자만 우리가 거의 알고 있거든요.
11:42그 진술에 대해서.
11:43그런데 그 밑에 중요 임무 종사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11:46그런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11:50오후에 증인신문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11:52탄핵심판에서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증인에게
11:57김 전 장관이라든지 직접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12:02형사재판에서도 어떤 그런 형식의 질문이 가능합니까?
12:04원래 형사재판에서는 더 보장을 많이 해줘요.
12:07피고인의 방어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12:09물론 경우에 따라서 재판부마다 다르는 경우가 있죠.
12:13일단 변호인이 좀 물어보고요.
12:15그다음에 보충적인 것은 피고인이 물어봐라.
12:18아니면 일반적인 피고인들은 법률 지식이 없기 때문에
12:21변호사에게 어떤 걸 물어봐서
12:24아니면 물어봐달라고 부탁을 하면
12:26변호사가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12:29지금 이 사건 자체로는 윤 전 대통령이 제일 내용을 잘 알잖아요.
12:34본인이 지금 오늘도 사실은 오전 재판에 있어서도
12:37그냥 공수 사실에서 부인하냐 부인하지 않느냐
12:40그런 건 변호사들이 다 진술을 했을 텐데
12:43본인이 PPT 띄워달라 하면서 조목조목 다 부인을 했잖아요.
12:48그럼 이번 증인신문에서도 아마 처음에는 변호사가 먼저 반대신문에 주신문을 하고
12:55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아마 보충신문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13:0140분간 입장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13:04그러면 재판에서 이렇게 피고인이 이렇게 40분간 장시간 입장 표명하는 것도 좀 이례적입니까?
13:11거의 없죠.
13:12변호인 통해서 하는 것이고
13:14또 너무나 입장 표명이 길어지면
13:16서면으로 좀 내달라 그런 경우가 많죠.
13:19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을 처벌하느냐 처벌하지 않느냐
13:25그런 사건이고
13:26또 전 대통령의 애후의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도록
13:31그렇게 배려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3:34당초에는 원래 증인이 오늘 최상목 부총리랑
13:38주태울 외교부 장관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13:40이게 바뀐 거거든요.
13:41이런 식으로 재판이 처음 증인이 설정이 됐는데
13:44중간에 바뀌기도 합니까?
13:45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3:48그리고 아마 일반 재판에서는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오지 못한다.
13:54그러면 한길 속행을 하거든요.
13:56그런데 아마 미리 불질수적 사유소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14:00그러니까 그러면 재판이 공정이 되잖아요.
14:02더군다나 오전과 오후를 잡아놨고
14:04오후는 증인 2명을 사실은 증인심을 하기로 했는데
14:09그럼 오후 재판이 완전 떠버리기 때문에
14:12아마 그러면 이 사람 둘은 못 나온다고 하니까
14:15그러면 인 전 대통령 측에서 부동의한 증인 2명을 대신
14:21오늘 부르자고 협의가 됐을 거예요.
14:23그렇게 하자.
14:24그러면 서로 동의를 해서 검찰과 인 전 대통령이 동의를 해서
14:28증인을 어떻게 보면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4:31끝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4:34지금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고
14:36그리고 재판장 모습이 공개 안 되는 것을 놓고
14:38좀 특혜 논란도 일고 있잖아요.
14:41어떻게 보십니까?
14:42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만 전 대통령은
14:45그 당시 형사재판 촬영이 됐죠.
14:48그런데 모르겠어요.
14:50그 재판부에서 앞으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14:55지금 나온 이야기는 언론사의 두 곳에서 촬영이 있다고 신청을 했는데
15:01너무 임박해서 이걸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15:05그래서 다음에 추가 신청하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15:10그래서 사실은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를 안 했으면
15:17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15:19그 당시에는 공개를 하고 이번에 안 하니까
15:21이것은 특혜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15:25무슨 구체적인 규칙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까?
15:27그건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15:28재량입니까?
15:29그래서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너무 이 사건 자체가
15:33좌우 대립이 심하잖아요.
15:35이념적으로 나눠져 있고 극단적으로.
15:37그래서 이걸 허가를 하면 또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15:41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15:43허가를 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15:45또 거기에 대한 비판에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5:49추후에는 또 허가할 가능성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15:53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첫날이었는데요.
15:56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15:59고맙습니다.
16:00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