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합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되는데요. 법원에는 출석하지만 그 출석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은 법원 관계자들만 출입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사건 관계자들은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서 법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출입구를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경호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었고 법원에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지하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바로 법정까지 건물 내부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외부로 노출되는 동선이 없을 수가 있어서 언론에 아무래도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언론사의 촬영 요청도 거부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와 다르게 판단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김성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4조 2항을 보면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서 촬영을 허가할 수가 있고 다만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재판장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재판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법정 촬영을 일단은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1408382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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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합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되는데요. 법원에는 출석하지만 그 출석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은 법원 관계자들만 출입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사건 관계자들은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서 법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출입구를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경호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었고 법원에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지하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바로 법정까지 건물 내부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외부로 노출되는 동선이 없을 수가 있어서 언론에 아무래도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언론사의 촬영 요청도 거부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와 다르게 판단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김성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4조 2항을 보면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서 촬영을 허가할 수가 있고 다만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재판장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재판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법정 촬영을 일단은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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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잠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합니다.
00:04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9잠시 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00:14법원에는 출석하지만 그 출석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죠?
00:18네, 맞습니다.
00:19이게 저희가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00:23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00:27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은 법원 관계자들만 출입을 할 수가 있고
00:32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사건 관계자들은 지상주차장을 이용해서 법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00:38그리고 지상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00:41그 출입구를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00:46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00:49경호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었고
00:55법원에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지하로 이동을 한다고 한다면
00:59바로 법정까지 건물 내부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1:03그 과정에서 외부로 노출되는 동선이 없을 수가 있어서
01:06언론에 아무래도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
01:09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1:11그리고 재판부는 언론사의 촬영 요청도 거부했는데
01:15이명박, 박근혜 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와 다르게 판단했단 말이죠.
01:20그 이유가 뭘까요?
01:22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01:26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사조 이왕을 보면
01:28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서 일단 이 촬영을 허가할 수가 있고
01:33다만 이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01:36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한 경우에는 이 부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01:40이 부분 재판장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01:42이 재판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법정 촬영을 일단은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01:49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01:51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1:54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01:58이곳은 주변, 청사 전체 주변이 지금 경비가 삼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06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02:11법원 청사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02:13그리고 재판부 역시 법원 내부의 촬영을 불허했기 때문에
02:17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02:23그런데 민주당은 절차적 특혜가 주어지면
02:26실질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의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는데
02:31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2:33일단 재판 진행 과정에 있어서 실체적으로 어떤 진행의 과정에 관한 특혜라든지
02:39아니면 결론에 대한 특혜, 이런 부분을 우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44다만 이번에 이 절차적 진행에 관해서는 재판장의 재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02:48어떤 특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02:52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02:55또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진행 과정에서
02:59그러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03:02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달리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3:06네, 이번에 공판이 열리는 곳이 417호 형사대법정이라는 곳인데
03:11이곳이 거물급의 무덤이라고 불린다고요?
03:14네, 이 법정 같은 경우는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소법정, 중법정, 대법정으로 나뉩니다.
03:20그래서 이 소법정 같은 경우에는 방청석이 한 두 줄 정도 되는
03:24굉장히 작은 법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03:25중법정은 7줄, 8줄 이상 정도 됩니다.
03:28그리고 이 대법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17호 같은 경우에는
03:32방청석이 150석에 달하고 이 높이도 3층 정도 높이로 굉장히 조금 높은 규모라고 합니다.
03:37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법원, 대법정,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대신 판정을 제외하면
03:43가장 큰 규모의 법정이고
03:45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세간의 관심을 많이 끄는 사건들이
03:50해당 법정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03:54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해당 법정에서 진행이 됐었고
04:02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도 이 법정에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04:07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다섯 번째 대통령으로서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04:13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서울중앙지법 인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4:18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건물과
04:21지금 이곳 서울중앙지법까지는 걸어서도 6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04:28지금 재판 시간이 오전 10시인데 그 시간에 임박해서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04:35그렇다면 오늘 공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04:39오늘 일단 첫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인정신문이라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04:44그래서 이 인정신문이라는 것은 재판부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04:49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04:51이름이 무엇인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지, 직업, 본적 이런 부분들을 물어봐서
04:56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04:59그 다음에 검찰에서 공수사실을 일단 법원에 낭독을 하게 됩니다.
05:03그래서 현재 피고인이 받고 있는 공수사실이 어떠한 부분에 대한 혐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05:11그 다음에 피고인이 해당 공수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개진을 하게 됩니다.
05:17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05:21오늘 공판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05:26순차적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될 것이다.
05:29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31말씀을 들어보면 재판이 꽤 오랫동안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05:36오후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05:38그렇다면 피고인 대기실도 마련이 돼 있는 겁니까?
05:42피고인 대기실 같은 경우가 형사사건은 구속되는 피고인이 있지 않습니까?
05:46구속되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있는 시간 동안 피고인 대기실이 있습니다.
05:52구속의 경우에는.
05:53다만 불구속의 경우에는 별도의 대기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05:57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시간 중에
06:02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경호적인 문제라든지 질서유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6:08법원에서 대기실을 별도로 마련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06:12그러니까 사저가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어떤 경호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06:18다녀온다든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신다는 거죠?
06:22가능은 합니다만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현실적으로는
06:25이동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06:28법원의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논의가 됐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06:33이제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공판을 받게 됩니다.
06:40자 주요 쟁점이 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06:43네 일단 이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에는 형법 87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06:47이것이 국가 권력을 일정 영토 내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06:53국헌을 물러낼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이 내란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06:59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 당시에 국회의 기능마비를 시도하기 위해서
07:05군경을 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07:10또 하나가 성관위에도 이제 군이 출동을 했었습니다.
07:13그러면 이 성관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출동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07:18이것이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07:21해당 사실관계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형법 87조의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07:25법리적인 검토가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7:2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07:31결국에는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07:34그 다음에 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법리에 포섭이 되는지
07:37이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7:40지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만 기소를 한 거죠?
07:45네 맞습니다.
07:46지금 현재 검찰이 내란 혐의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07:50그리고 그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고
07:55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07:58그러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08:03형사소추를 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08:06그렇기 때문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이 되었던 거고
08:09지금 추가로 수사가 이루어졌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08:12추가적인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8:16지금 현재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08:20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08:22구속의 여건 자체가 다릅니다.
08:25형법상의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08:28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08:32이런 경우에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08:34내란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8:35어떠한 폭동을 국헌 문화의 목적 등을 가지고 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08:39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속의 여건을 정리하는 것이
08:43달리 볼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만약 기소를 한다고 한다면
08:46이 사실관계를 달리 정리해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08:50이 비상계엄 전후의 관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
08:54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08:56내란죄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08:58또 직권남용죄의 그 혐의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09:02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09:04탄핵심판과는 다르게 형사재판에서는
09:07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09:11네,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09:152020년에 개정이 됐던 규정이고
09:16이것이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 같은 경우에도
09:20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 부분 신문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09:25증거로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09:29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사건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09:33해당 규정을 헌법재판소의 증거능력 인정에 있어서도
09:37동일하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부분이고
09:41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09:42이 형사소송법의 그 규정을 조금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09:47다만 지금 이제 진행될 사건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09:50그렇다고 한다면 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09:54이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09:56재판부가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09:59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0:00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0:04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잠시 뒤 10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0:09첫 공판을 받게 되는데요.
10:12여기에서 지난 탄핵 심판 때와 비슷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10:17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10:19직접 발언을 할 기회도 주어집니까?
10:21일단은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발언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
10:25다만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10:30재판장의 허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10:33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10:35형사사건에서도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10:39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 현재 재판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0:44특히나 현재 재판부가 구속 취소에 결정을 했던 재판부고
10:48당시에 구속 취소 결정문에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10:5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10:55재판장이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57이에 대해서도 본안에서도 결국에는
11:00계속해서 해당 쟁점을 주장하지 않을까
11:03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1:04그리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도 진행이 되는데요.
11:10두 명을 불렀습니다.
11:11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인물로
11:14탄핵 심판에서도 증언을 했던 인물들이죠?
11:18네, 맞습니다.
11:19조성현 단장 그리고 김연기 중령
11:21이 두 사람이 오늘 출석할 예정입니다.
11:23그래서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가 헌법재판소의 사건에서도 증인신문을 했었고
11:29당시에 헌재에서 유일하게 헌재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었습니다.
11:34그래서 조성현 단장이 당시 증인신문 과정에서
11:37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11:40이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어떠한 부분을 또 질문할 것인지
11:44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신문을 할 것인지
11:47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고
11:49김연기 중령 같은 경우에도 당시 군이 출동했던 과정과 관련해서
11:54어떠한 부분을 검찰에서 확인할지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11:57국회에서 발언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59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사하게 발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12:03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들이고
12:07검찰에서 어떠한 답변을 할 것인지를 지금 국회의 증언이라든지
12:11헌재에서의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2:15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진술을 어떻게 하면 신빙성에 대해서
12:19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적인 순서에서 모순이 있다라든지
12:23아니면 본인의 진술 간에 모순이 있다라든지
12:25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반대신문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12:28그 과정에서 어느 쪽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12:33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2:36그렇다면 오늘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의 공판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12:41네. 오늘 일정 이후에는 4월 21일에 2차 공판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2:47그리고 4월 28일에 3차 그리고 5월 1일에 4차 공판기일이 예정이 되는데
12:51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예상을 하면 될 것 같고
12:56그리고 증인신문이 지금 현재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만 하더라도
13:0030명이 넘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3:02그러면 보통의 공판기일은 거의 다 증인신문기일이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서
13:07그 증인신문기일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13:12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3:15다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피고인들과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도 관심이잖아요.
13:21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13:23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는
13:26병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3:29병합을 하게 되는 이유가 다른 피고인들도 사실관계가 동일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13:35사실관계의 합의를 위해서라도 병합을 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검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3:41그리고 다만 병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3:44본인의 혐의와 관계가 없는 다른 피고인의 증인신문이라든지
13:49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같이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13:53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13:57다만 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재판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4:01병합 여부가 이후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14:06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직권남용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4:11이 직권남용이 추가로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14:13이에 대해서도 병합 여부가 검토가 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14:17그것까지도 추가적인 변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14:19그렇다면 직권남용죄 추가 기소도 말씀해 주셨는데
14:22전체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재판부의 판단이 지연될 가능성이나
14:28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겁니까?
14:30만약에 직권남용이 병합이 된다고 한다면
14:32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할 수가 있고
14:35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내란 혐의의 재판 일정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4:40그것이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14:42또 다른 피고인들과의 병합 과정에서
14:45그 병합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와 관계없는
14:48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 진행을 위한
14:51이 기일도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4:53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56그럼 그러면 검찰이 병행심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15:00자주 출연해서 나오는 얘기긴 한데
15:02병합, 병행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05병합심리 같은 경우에는
15:06여러 가지의 죄 아니면 여러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서
15:10하나로 묶어서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15:13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사건처럼 진행이 되는 것이
15:15병합심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15:16병행심리 같은 경우에는
15:18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에 유사점이나 동일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15:21각각의 사건을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는 절차를 통해서
15:25아무래도 병합심리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28다른 피고인들의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15:31아무래도 지연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15:33이러한 차이가 있는 방법이다.
15:36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37알겠습니다.
15:38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5:40고맙습니다.
15:41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