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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박 장관이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10일) 박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거나,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내란 행위에 공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등 내란에 공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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