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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0.
경기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2~3차례 입국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적발 당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전화기에서 한미 군사시설은 물론 주요 국제공항을 촬영한 사진을 다량 발견했는데,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그간의 전체 행적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와 B씨는 각각 3차례, 2차례씩 입국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인물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18일에 입국한 바 있으며, 이때마다 4~5일씩 한국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의 경우 A씨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와 지난달 18일 입국했고, 마찬가지로 4~5일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입국했으며, 국내로 들어온 직후부터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으로, 분량이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 사진에 미국 전략자산이 포함됐는지 여부와 함께, 과거 입국 시에도 유사한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중국 공안 소속이라고 밝힌 아버지와의 관련성은 없다고 진술했으며, 두 사람 모두 적발 직후인 지난달 22~23일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들은 형사 입건 및 출국 정지 조치된 상태이며, 경찰·국정원·방첩사령부 등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에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를 수사 중입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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