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막아달라는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9인 체제를 갖추게 된 헌재가 심리하는 첫 사건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가 9인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1호 사건으로 지금 이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될 것이다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2명의 후보자죠.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판사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으로 남겨두었던 이 2명의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일단은 그 효력을 막아달라면서 가처분 사건이 신청됐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이것이 9인 체제에서 처음으로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사건일 것이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헌법 27조에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한에 있는 사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데 내가 현재 받고 있는 헌법재판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임명되게 되면 내가 이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명, 임명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면서 가처분 사건이 신청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논란 당시에도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임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무부는 일단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계에서도 딱히 정해진 통설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당시와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이랄지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지명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은 총 9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 3인 같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10085548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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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막아달라는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9인 체제를 갖추게 된 헌재가 심리하는 첫 사건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가 9인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1호 사건으로 지금 이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될 것이다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2명의 후보자죠.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판사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으로 남겨두었던 이 2명의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일단은 그 효력을 막아달라면서 가처분 사건이 신청됐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이것이 9인 체제에서 처음으로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사건일 것이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헌법 27조에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한에 있는 사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데 내가 현재 받고 있는 헌법재판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임명되게 되면 내가 이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명, 임명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면서 가처분 사건이 신청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논란 당시에도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임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무부는 일단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계에서도 딱히 정해진 통설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당시와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이랄지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지명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은 총 9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 3인 같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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