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기 대선 모드에선, 향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어떻게 해석될지도 관심이죠,
이재명 대표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재판이 어떻게 될지,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난 선거법 재판은 대법원 3심을 기다리고 있고, 대장동 재판은 1심,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도 준비 절차 중입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들 재판이 멈출지도 관심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선 전부터 받아 온 재판을 대통령이 되면 계속 받는지를 묻는 국회 측 질의에, 사법기관들은 정확한 해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고, 헌법재판소도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부도 "긍정과 부정 견해가 있는 걸로 안다"는 원론적 입장입니다.
사법기관의 유보적 입장이 대선 이후 정국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남은주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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