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앵커]
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건 ‘질서유지용’었다는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정치인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걸로 봤습니다.

군인들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한 건 국군통수의무 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소속 계엄군인들.

헌법재판소는 계엄군 투입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계엄군의 본회의장에 진입 시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군경 투입은 '질서 유지용'이라는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한 것도 정치인 체포를 위한 조치로 봤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군경 투입 등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 정당활동 자유를 침해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군인과 시민을 대치하게 만든 책임도 물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헌법에 맞지 않게 썼다고 인정한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이은원


김설혜 기자 sulhye8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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