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헌재는 신속한 계엄해제가 가능했던 건 대통령 덕분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었다며 결코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다고 봤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를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지난 2월)]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예하 수사본부 조직도 전혀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됐습니다."

최후 진술에선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될 수 있었던 건 시민과 군인 경찰의 노력 덕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하긴 했지만,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비상계엄 해제는 국회 요구에 따른 해제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데 불과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또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됐다고 해도 국민 기본권의 광범위한 침해 등 탄핵 사유가 이미 발생해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최동훈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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