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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내일입니다. 인용, 기각, 각하. 셋 중에 하나로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보니까 최근에 4:4로 기각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던데요. 어떤 근거였을까요?

[이창근]
4:4 주장한 것도 일부 의원에 불과합니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헌재의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고 승복을 하자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항간에는 8:0부터 7:1, 6:2 갖은 시나리오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어느 정보가 있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와 관련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선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런 유추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지금까지 다 맞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허하게 기다리고 국민들한테 더 이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그러한 발언을 양당이 더 이상 내놓지 말고 국민들 자극하지 말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헌재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5가지 쟁점 중에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 요건은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관된 주장으로 사실 그것은 위법적인 요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포고령 부분도 우리 헌법이 지난 80년대 그때 당시에 군사정부의 계엄 이후에 계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삼권분립을 명확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위헌적 요소가 맞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는 3명의 사령관의 얘기가 사법 판단을 핑계로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헌재가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을 신청해서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맞다고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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