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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