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란 메시지를 낼 거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조승래]
4월 4일로 지정했습니다.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응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채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제 우리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를 하면서 상황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상행동은 비상행동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하면서 광장 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이런 형태로 선고기일까지 저희들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게 결정된 사항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자]
광화문 천막도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조승래]
그렇습니다.
[기자]
탄핵안 추진 관련해서도...
[조승래]
그 부분은, 최상목 탄핵안에 대해서도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보고가 될 것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대결심을 얘기했고 탄핵까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기일을 지켜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기일과 결합이 돼서 고민을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유는 해소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즉각 임명을 사실 주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면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승래]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한덕수 대행이 당연히 해야 할 헌법적 의무입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이 종결되었고 마은혁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하려면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조승래]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갱신 절차는 의미가 없고요.
8인 체제로 선고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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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란 메시지를 낼 거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조승래]
4월 4일로 지정했습니다.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응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채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제 우리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를 하면서 상황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상행동은 비상행동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하면서 광장 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이런 형태로 선고기일까지 저희들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게 결정된 사항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자]
광화문 천막도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조승래]
그렇습니다.
[기자]
탄핵안 추진 관련해서도...
[조승래]
그 부분은, 최상목 탄핵안에 대해서도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보고가 될 것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대결심을 얘기했고 탄핵까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기일을 지켜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기일과 결합이 돼서 고민을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유는 해소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즉각 임명을 사실 주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면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승래]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한덕수 대행이 당연히 해야 할 헌법적 의무입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이 종결되었고 마은혁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하려면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조승래]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갱신 절차는 의미가 없고요.
8인 체제로 선고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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