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리포트 들어봤는데요. 최진 원장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지금 12월 14일 탄핵안 가결된 이후에 정식변론만 11차례 겪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숙의 과정들을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최진]
일단 계엄이라는 것은 초유의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계엄을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민감한 데다가 거기다가 현직 대통령이 검찰 출신, 법조인 출신에서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인적인, 물적인 자원을 총동원해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 논란은 애당초 오래갈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 맡겨버린 상태였죠. 지금은 정치권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까지 나서서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서 어떻게 보면 필사적으로 충돌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상당히 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거기다 또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 쟁점이 첨예하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5가지 쟁점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최진]
일단 헌재에서는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죄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그러면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절차,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이것을 아마 봤을 것이고 두 번째로 포고령 1호를 발표한 이 부분에 대한 위헌성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계엄군의 국회 진입 국회 봉쇄, 이런 부분이 위헌성 부분 그리고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들 체포 리스트 논란, 이 5가지가 가장 큰 쟁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5가지를 종합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누가 보더라도 높지만 아시다시피 절차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01114055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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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리포트 들어봤는데요. 최진 원장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지금 12월 14일 탄핵안 가결된 이후에 정식변론만 11차례 겪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숙의 과정들을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최진]
일단 계엄이라는 것은 초유의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계엄을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민감한 데다가 거기다가 현직 대통령이 검찰 출신, 법조인 출신에서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인적인, 물적인 자원을 총동원해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 논란은 애당초 오래갈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 맡겨버린 상태였죠. 지금은 정치권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까지 나서서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서 어떻게 보면 필사적으로 충돌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상당히 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거기다 또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 쟁점이 첨예하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5가지 쟁점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최진]
일단 헌재에서는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죄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그러면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절차,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이것을 아마 봤을 것이고 두 번째로 포고령 1호를 발표한 이 부분에 대한 위헌성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계엄군의 국회 진입 국회 봉쇄, 이런 부분이 위헌성 부분 그리고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들 체포 리스트 논란, 이 5가지가 가장 큰 쟁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5가지를 종합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누가 보더라도 높지만 아시다시피 절차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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