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기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슈퍼위크의 향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
이재명 대표,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는데요. 지난 1심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예상 밖이다,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서 변호사님께서는 무죄 예상하셨습니까?
[서정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일단 1심에서 이러한 판단을 받고 2심에서 그 유무죄 판단을 달리 받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만 변동되지 않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부분 중에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그 발언을 해석을 해서 김문기 씨와 해외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사실로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다, 따라서 유죄다, 이렇게 선고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한 번 있었던 부분이라 2심에서 뭔가 바뀐다고 여기에 대한 판단이 바뀔 수 있다까지는 생각을 해 봤지만 한편으로는 백현동 관련해서 여기까지도 판단이 바뀔지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고 또 결론에 있어서도 무죄로 판단을 받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차이가 있다면 형량에서의 차이가 있을 정도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예상과는 전혀 큰 차이로 이렇게 전부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이경민]
보통 1심하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되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물론 추가 증인을 2명을 증인신문을 하게 했는데 그 부분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27144122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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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기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슈퍼위크의 향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
이재명 대표,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는데요. 지난 1심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예상 밖이다,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서 변호사님께서는 무죄 예상하셨습니까?
[서정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일단 1심에서 이러한 판단을 받고 2심에서 그 유무죄 판단을 달리 받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만 변동되지 않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부분 중에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그 발언을 해석을 해서 김문기 씨와 해외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사실로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다, 따라서 유죄다, 이렇게 선고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한 번 있었던 부분이라 2심에서 뭔가 바뀐다고 여기에 대한 판단이 바뀔 수 있다까지는 생각을 해 봤지만 한편으로는 백현동 관련해서 여기까지도 판단이 바뀔지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고 또 결론에 있어서도 무죄로 판단을 받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차이가 있다면 형량에서의 차이가 있을 정도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예상과는 전혀 큰 차이로 이렇게 전부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이경민]
보통 1심하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되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물론 추가 증인을 2명을 증인신문을 하게 했는데 그 부분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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