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볼지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김영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조금씩 갈렸는데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까지 5명 기각 의견이었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이었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사유를 설명드리고 각각 사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유는 내란 행위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의혹이었고요.

김건희 여사, 채 해병 관련 특검법 거부한 것도 있었습니다.

계엄 이후 한동훈 대표와 던 공동 국정운영 발표도 포함됐고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한 것까지 탄핵사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경국 기자가 기각 의견 요지를 설명해 주실까요?

[이경국 기자]
먼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은 한 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약 두 시간 전 관련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의견을 듣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사실이지만,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 내란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관 4인,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를 무력화할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이에 따라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이 재판관 3명 임명하지 않은 것마저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
이렇게 재판관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요.

인용 의견을 낸 재...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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