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박희재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셉니다. 정국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먼저 헌재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여쭤볼게요.
[강전애]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헌재에 계류된 수많은 사건 중에서 현재는 8인 체제로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추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건인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심판 과정에 있어서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청구한 것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준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결국 국회에서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국회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3명 중에서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 그동안의 국회 관행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너무 규정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국회 관행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거대야당에서 만약에 3인을 다 추천했다고 했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을 때 3명 모두가 다 야당 추천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해석까지도 저는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다시 한 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조기연]
헌법 111조 3항,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 선출권을 규정한 헌법에 있어서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0110553240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셉니다. 정국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먼저 헌재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여쭤볼게요.
[강전애]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헌재에 계류된 수많은 사건 중에서 현재는 8인 체제로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추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건인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심판 과정에 있어서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청구한 것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준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결국 국회에서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국회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3명 중에서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 그동안의 국회 관행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너무 규정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국회 관행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거대야당에서 만약에 3인을 다 추천했다고 했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을 때 3명 모두가 다 야당 추천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해석까지도 저는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다시 한 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조기연]
헌법 111조 3항,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 선출권을 규정한 헌법에 있어서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0110553240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