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우종훈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재판 최종 변론 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도 이번 주 마무리 됩니다두 사건 모두 최종 결과가 3월 중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레 종결되고요. 헌재는 양쪽에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하고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겐시간제한 없이 변론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선례에 따른 조치입니까?

[김성수]
일단 선례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보면 최종 진술에 관한 규정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일에 서증조사를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증조사라는 것이 증거조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후에 종합변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 대리인들,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 그리고 해당 사실관계가 법이나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2시간씩 각각 구두로 변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양 당사자가 각각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이야기되는 내용들이 최종적인 재판관들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영상이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지 이것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일이다라고 보입니다.


서증조사 과정에서 1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쟁점이 될 사안들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김성수]
우선 이날에 어떤 부분에 대한 서증조사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채택 여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그리고 국회 측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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