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배두헌 기자 나왔습니다.
Q1.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이 이어지는데, 우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이례적이라서 문제가 됐다고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공수처의 재판 관할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맞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예외로 다른 법원을 관할로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단서를 근거로 서부지법을 선택한 겁니다.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가 있는 용산구는 서부지법 관할 구역이거든요.
대통령 관저에서 가까운 법원을 정했다는 설명도 했는데요.
하지만 공수처가 다른 대부분의 사건에선 이런 고려 없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관저와 직선거리도 따져보면, 마포구에 있는 서부지법과 서초구에 있는 중앙지법,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법원을 고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Q2.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혹이 더 커졌어요?
네 맞습니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6일,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틀 뒤 보완한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지 못했고요.
같은 달 20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체포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그러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기각 위험이 있어보이니 서울중앙지법을 피한 게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Q3. 그런데 이미 검찰도 공수처에 '중앙지법에 영장을 내면 기각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다고요?
네 대검찰청은 공수처가 단독으로 수사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한 12월 8일 이후, 약 열흘 사이에 양 기관 고위 관계자들이 세 차례 면담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 자리에서 검찰 고위관계자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수사권이 없어 기각될 것이니, 검찰과 공동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후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고,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Q4. 그런데 공수처는 국회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엔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하는데, 거짓 답변 논란도 있어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공수처는 주진우 의원실에 "중앙지법에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공수처 해명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건 맞지만, 여러 명의 피의자명 중 하나로 기재한 것 뿐이고, 영장 대상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주진우 의원 측은 대통령 이름이 영장에 분명히 기재돼 있는데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답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고요.
검찰이 공수처의 이러한 답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공수처 관계자들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배두헌 기자였습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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