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망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결국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서부지법을 고집한 이유는 바로 우리법연구회였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과 짬짜미를 할 우리법연구회가 서울서부지법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이며 내란죄입니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방적 수사 준칙에 대한 규정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하였다 기각된 후 다시 청구할 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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