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사진)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후 33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관련 사유가 겹쳐 같은 날 선고 관측도 있었지만, 한 총리 먼저 결론을 내기로 했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할 경우 한 총리는 즉시 복귀해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최상목→한덕수)이 된다.
 
한 총리의 경우 앞서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받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마찬가지로 한 번의 변론으로 심리가 종결돼 일찍부터 기각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건의 ▶12·3 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불참에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192명 찬성)했다.
 
헌재는 소추 이후 54일 만인 지난달 19일 1차 변론을 열고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당시 헌재는 “기일을 더 열어 달라” “증인 신청을 받아 달라” 등 국회 측 의견을 거부했다. 이에 헌재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결론에 쉽게 다다를 수 있다는 본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었다.
 
국회 측은 최종진술에서 “소추 사유가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강조한 반면, 한 총리는 “윤 대통령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고, 공동 국정운영은 권력 찬탈 목적이 아니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 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재적 3분의 2·200명)이냐,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이냐를 놓고 절차적 요건도 논란이 됐다. 8인 재판관 중 4인 이상이 소추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파면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 없...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230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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