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헌재에서 오후 2시부터 9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증인신문이 별도로 없고요. 양측 의견을 2시간씩 듣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김기흥]
안 그래도 이제까지 나온 증거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시간인데 대통령이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볼 때 어떻게 보면 검찰의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는 검찰의 진술, 검찰조사에서 나왔던 진술을 증거로써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명확히 대통령 측 변호인이 문제가 있다,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일이 앞으로 정해진 게 20일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민주당의 회유 의혹, 이게 굉장히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김현태 단장이 어제 국회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진술을 이야기한 만큼 결국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회유돼서 그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 기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국회 측은 어떤 내용들을 주장할까요?

[박성민]
일단 아무래도 이게 증인신문이 별도로 없고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을 또다시 한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 측에서는 일관되게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대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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