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최수영 시사 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특히 목요일에 10차 변론기일이 있어서 헌재 재판부가 지정한 마지막 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론 종결시점과 이어지는 만큼 일정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까지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수영]
아마 강행할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재판이라는 것은 참석이나 출석보다는 오히려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양쪽 다 합해서 13명 정도가 여기에 투여되고 있는데 사실 20일날 마지막 검찰에 출석해서 변론준비기일인데 그날 대통령이 굳이 안 와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대통령도 첫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쓸 사안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재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고 2월 말까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용인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강행할 듯 싶어요. 그래서 저는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과정에서의 신중성,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최소한 대통령 측이 요청한 연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고려해 볼 만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방어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목요일에 10차 변론기일이 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고 더불어서 구속 취소 심문까지 있단 말이죠. 윤 대통령 측에서는 편의를 봐달라고 또 추가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박원석]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형사재판의 공판 준비 절차라는 건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후에 재판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증거조사를 이렇게 하겠다, 이걸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재판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판준비절차를 한 번 갖는 경우도 있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217183309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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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최수영 시사 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특히 목요일에 10차 변론기일이 있어서 헌재 재판부가 지정한 마지막 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론 종결시점과 이어지는 만큼 일정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까지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수영]
아마 강행할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재판이라는 것은 참석이나 출석보다는 오히려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양쪽 다 합해서 13명 정도가 여기에 투여되고 있는데 사실 20일날 마지막 검찰에 출석해서 변론준비기일인데 그날 대통령이 굳이 안 와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대통령도 첫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쓸 사안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재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고 2월 말까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용인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강행할 듯 싶어요. 그래서 저는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과정에서의 신중성,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최소한 대통령 측이 요청한 연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고려해 볼 만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방어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목요일에 10차 변론기일이 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고 더불어서 구속 취소 심문까지 있단 말이죠. 윤 대통령 측에서는 편의를 봐달라고 또 추가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박원석]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형사재판의 공판 준비 절차라는 건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후에 재판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증거조사를 이렇게 하겠다, 이걸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재판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판준비절차를 한 번 갖는 경우도 있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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