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02-13 07:46:12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립니다. 현재까지는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오늘도 3명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변론으로 종료가 될지 또 기일이 추가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창근]
지금까지 헌재에서 판단한 것으로 봐서는 추가적인 증인 선택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류했던 한덕수 총리와 이 수방사 대령이 마지막 보류 증인으로 채택이 될까 관심이 있었는데 기각을 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증인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또 다른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부속실장인데 그 부분도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를 증인을 채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일 겁니다.
국무회의에 관련한 것일 텐데 회의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증인채택은 추가적으로 없을 것이다. 다만 최종적인 변론을 위해서 한두 차례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증언과 관련되지는 않고 마지막 변론을 들은 다음에 최종적인 그러한 판결문을 쓰기 위한 재판관들 회의,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차 변론기일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했었거든요. 강희구,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교정본부장 이렇게 3명을 신청했는데 평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면서 일단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학]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의 주요 쟁점은 5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계엄 자체가 요건을 갖춘 계엄이었냐. 그리고 그 절차가 적법했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적법한 내용이 들어간 포고령이었느냐, 그것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국회 침탈 문제, 네 번째가 선관위 침탈 문제, 그리고 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13104451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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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립니다. 현재까지는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오늘도 3명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변론으로 종료가 될지 또 기일이 추가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창근]
지금까지 헌재에서 판단한 것으로 봐서는 추가적인 증인 선택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류했던 한덕수 총리와 이 수방사 대령이 마지막 보류 증인으로 채택이 될까 관심이 있었는데 기각을 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증인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또 다른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부속실장인데 그 부분도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를 증인을 채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일 겁니다.
국무회의에 관련한 것일 텐데 회의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증인채택은 추가적으로 없을 것이다. 다만 최종적인 변론을 위해서 한두 차례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증언과 관련되지는 않고 마지막 변론을 들은 다음에 최종적인 그러한 판결문을 쓰기 위한 재판관들 회의,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차 변론기일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했었거든요. 강희구,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교정본부장 이렇게 3명을 신청했는데 평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면서 일단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학]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의 주요 쟁점은 5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계엄 자체가 요건을 갖춘 계엄이었냐. 그리고 그 절차가 적법했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적법한 내용이 들어간 포고령이었느냐, 그것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국회 침탈 문제, 네 번째가 선관위 침탈 문제, 그리고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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