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앵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1. 먼저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해 보죠. 탄핵심판 결론, 언제 나올지 예상이 가능합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다음달이면 결론이 나올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앞서 보셨듯, 헌법재판소는 내일 8차 변론 이후 추가 재판 일정을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헌재가 만약 내일로 증인심문을 마친다면, 3월초순이나 중순 정도에 선고날짜를 잡아놓고, 8인의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을 파면시킬지 탄핵을 기각시킬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2. 만약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조기 대선 하는 거에요?

네, 헌재가 만약 3월에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헌법상 대통령 '궐위'상태가 됩니다. 

헌법은 이런 대통령 궐위상황에선 60일 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났고 대선은 5월 9일 치러졌는데, 3월 초에 파면이 결정난다고 가정하면 당시와 비슷한 대선 일정이 재현될 수 있는 겁니다.

3.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도 3월 선고가 날 것 같지요?

네, 오늘 재판부가 확정지은 일정대로라면, 3월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든요. 

1심 형량대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인생이 걸린 재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2심 결과를 지켜봐야하겠지만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고 출마가 제한됩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항소심 무죄가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감형을 받는다 해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 형으로 극적인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4.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유죄가 나도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거에요?

네, 유죄가 나도 대법원에서 한 번 더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 결론과 무관하게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무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가장 무거웠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대선에 나설 수 있고요.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출마 길은 험난해지는데요.

당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지적받을 겁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1년에 대선을 두 번 치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명분으로 이 대표 견제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대선 본선에 나가더라도, 사법리스크 부담은 계속 떠안은 채가 될 거고요. 

5. 지금까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를 따져본 건데, 만약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헌재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6명을 채우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됩니다.

당연히 헌법이 정한 대통령 '궐위' 상태가 아니라 조기 대선은 치러지지 않고요. 

다만 윤 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있잖아요.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도 법원 재판은 별개이기 때문에 구속 상태는 유지됩니다. 

원래대로라면 탄핵기각 결정이 나오는 즉시 직무에 곧바로 복귀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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