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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이상이 걸린 이유에 대해 국회법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밝혔다.
 
당시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3분쯤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지만, 윤 대통령은 약 3시간 20분이 지난 오전 4시 26분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있었다고 하는 건,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휘통제실에) 들어가니까 (계엄 해제요구안) 통과 (뉴스가) 이렇게 쫙 나왔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원들끼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서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검토해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국회 의결을) 수용해서 (계엄 해제를) 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고,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며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다 됐다고 해서 발표를 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직...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322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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