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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기자가 정리해 준 대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사 전기와 물을 끊으려한 적도,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 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는 봤다고 말했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탄핵심판 7차 변론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오전에 있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재판관]
피청구인 본인 의견진술하시겠습니까?

[윤석열]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의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이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아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록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12월 6일날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까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10일날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고요. 그리고 아까 부서 문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부서는 국방장관과 총리와 대통령인데. 사실 우리 부속실의 실장이 일단은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이거는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 올라오는 게 맞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아직 안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을 요하는 이런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추인 측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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