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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형식’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물으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등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문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록 작성 과정에 대해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일단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사전 결재를 요구한다면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에 이런 경우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무회의가 끝난 뒤 대통령실 직원이 회의록에 서명을 요청했으나 국무위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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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314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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