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질문]
이게 증인이 24년 12월 9일 검찰에서 진술하신 내용을 적은 진술조서입니다. 그때 조사받고 서명 날인한 게 맞다고 하신 건데요. 한번 보시요, 내용이. 23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제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로 가는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이동 상황을 물으섰고 제가 국회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다시 00시 3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답변]
정확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707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결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본관 안에 작전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질문]
13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00시 57분경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죠?

[답변]
네.

[질문]
그다음에 다시. 다음 공소장 부분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의 공소장 중 일부인데 증인 공소장 받아보셨죠?

[답변]
네, 받았습니다.

[질문]
거기에 67쪽에 보면 증인이 피고인 곽종근은 24년 12월 4일날 00시 20분부터 00시 57분경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리고 1여단장 이상현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쪽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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