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인 21일(현지시간)부터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 단속을 즉각 펼치는 등 '무더기 행정명령' 시행 속도전에 나섰다.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이날 CNN에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가 있는 곳을 파악 중"이라며 "특히 '피난처 도시'에선 단속 대상을 일일이 찾으러 다니겠다고 밝혔다. 피난처 도시란 트럼프표 반이민 정책에 맞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2017년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맞서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피난처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해 로스앤젤레스(LA) 시 의회도 비슷한 내용의 피난처 도시 조례를 통과시켰다.
우선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중심으로 단속하지만,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도 체포할 방침이다.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ICE 요원이 교회·학교 등 민감한 구역에서 단속 활동을 하는 것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체포한 불법 체류자는 구금한 뒤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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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소송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에서 일부 위헌요소가 있다며 집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샌프란시스코 등의 법무장관들은 이날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 증가와 원정 출산 등을 막겠다며 취임일에 서명한 '출생 시민권' 일부 제한 관련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법무장관들은 소장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거...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9324?cloc=dailymotion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2017년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맞서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피난처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해 로스앤젤레스(LA) 시 의회도 비슷한 내용의 피난처 도시 조례를 통과시켰다.
우선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중심으로 단속하지만,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도 체포할 방침이다.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ICE 요원이 교회·학교 등 민감한 구역에서 단속 활동을 하는 것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체포한 불법 체류자는 구금한 뒤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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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소송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에서 일부 위헌요소가 있다며 집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샌프란시스코 등의 법무장관들은 이날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 증가와 원정 출산 등을 막겠다며 취임일에 서명한 '출생 시민권' 일부 제한 관련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법무장관들은 소장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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