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어제(19일) 새벽 폭동 당시 법원에 남아있던 직원 20여 명은 옥상과 지하로 대피해 공포에 떨었습니다.

유리창과 외벽은 물론, 컴퓨터와 CCTV, 출입통제시스템까지 파손돼 재산 피해만 6∼7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법원 바깥의 소란 속에 담당 판사는 영장 발부를 결정하고 직원에게 인계를 지시한 뒤 퇴근합니다.

공수처가 영장 실물을 받은 것이 새벽 2시 53분.

6분 뒤, 공보판사가 영장 발부 사실을 언론에 공지합니다.

새벽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뉴스 속보가 이어지자

흥분한 시위대가 법원 후문 쪽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건물 내부에 있던 법원 직원 10여 명이 급하게 음료수 자판기를 문 쪽으로 옮겨 방어를 시도해보지만,

빼앗은 경찰 방패와 무거운 쇠붙이로 유리창을 부수고 현관으로 난입하는 시위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옥상으로 급히 대피하며 방화벽을 작동시킵니다.

경찰이 진입하기까지 10여 분 동안, 건물에는 직원들과 폭도뿐이었습니다.

시위대는 판사 이름을 부르며 건물 7층까지 올라와 둔기를 휘둘렀는데

그동안 법원 직원들은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으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반, 경찰은 시위대를 건물 밖으로 빼냈고 직원들은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지하로 이동해 혹시 모를 2차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동이 터올 때까지도 시위대가 청사 바깥에서 경찰과 대치했기 때문입니다.

난동이 끝난 뒤 법원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법원 직원들이)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부분은 발바닥을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유리가 파편화되어서….]

외벽과 유리창은 물론이고, 컴퓨터와 당직실 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과 셔터까지 파손돼 청소에만 50명이 투입됐습니다.

피해액이 6∼7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법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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