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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 발부 당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더 할 말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20일)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또 한 번 통보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당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이제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친 뒤 조사 불응을 결정했고, 이 같은 뜻을 공수처에도 전달했습니다.

구속 뒤 첫 조사 시도가 불발되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미 이후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겠단 뜻을 밝힌 상황.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려와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는데,

지난 2013년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로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수사팀이 직접 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지난 15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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