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2018년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 개입 의혹
’소개 의혹’ 윤한홍 의원실 보좌관, 참고인 조사
9일 오후 2시 남부지법에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은 구체적인 액수와 날짜를 명시하고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전 씨가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전 씨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1억 5천만 원 정도로 특정하는 등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에게 공천을 받게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 씨는 검찰에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후보가 낙선하자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후보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 씨에게 후보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당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 보좌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2차 영장실질심사는 모레(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전 씨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이른바 '법사폰'을 압수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이나은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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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 개입 의혹
’소개 의혹’ 윤한홍 의원실 보좌관, 참고인 조사
9일 오후 2시 남부지법에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은 구체적인 액수와 날짜를 명시하고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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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전 씨가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전 씨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1억 5천만 원 정도로 특정하는 등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에게 공천을 받게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 씨는 검찰에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후보가 낙선하자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후보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 씨에게 후보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당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 보좌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2차 영장실질심사는 모레(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전 씨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이른바 '법사폰'을 압수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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