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엄 사태의 후폭풍 속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면서 새해 첫날에도 정치권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의 발언 내용도 있었는데. 일단은 기한 안에 집행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이준우]
일단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한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뇌물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공수처가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런 점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 무리수가 바로 중앙지법을 피하는 겁니다. 원래 공수처법의 규칙에 따르면 중앙지법에 공소제기를 해야 되고요.

또 1심 재판도 원래 중앙지법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이것을 서부지법에 청구를 합니다. 왜 서부지법이냐.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한 재판관 2명 있죠? 정계선 재판장, 마은혁 판사 이 두 분이 서부지법에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민주당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우리법연구회 소속 재판장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비롯해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재판 지연이 모두 다 우리법연구회 관련된 판사들이 맡으면서 재판이 지연됐다고 비판이 엄청 일었거든요. 거기 소속돼 있는 분들이고. 특히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가 이순영 판사라고 이분도 역시 마은혁, 정계선 판사와 함께 같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성이 없다.

즉 청구할 권한이 없는 걸 피하다 보니까 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서 했고. 서부지법에서도 또 우리법연구회 소속에 있는 판사를 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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