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12-28 16:15:19


한편 검찰은 비상계엄 관련 인물 중 처음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공개된 공소장 내용이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가 부른 다양한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헌정사 초유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곧바로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했는데요. 법원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워낙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선례가 전혀 없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일 가능성 혹은 또 그 부분이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만약에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다시 권한대행이 복귀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헌법 관련돼서 여러 헌법학자들이 관련된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이라는 것이 하나의 구체적인 직위인가. 두 번째, 권한대행의 직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정족수는 어떻게 되며 각 사유에 따라서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한대행이라는 것을 하나의 헌법적 지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헌법계 대다수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던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가중 정족수가 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고요. 다만 총리 시절에 위헌, 위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는 총리라는 직위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 총리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에 이견이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에 관해서는 일단 권한쟁의나 가처분 중에서 피청구인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가 될 가능성도 높고요. 또 심리 자체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내용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법원이 이것을 인용해서 되돌리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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